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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야외에서 프로판가스통(3, 5, 20, 50kg)을 사용하여 취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그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1) 아래 (질의2)에 답변이 함께 있습니다.
*액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캠퍼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캠퍼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질의2) 아래의 관련법규정 및 해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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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만약, 야외에서 프로판가스통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가스기기(버너, 랜턴 등)에 각 개인이 임의로 연결장치(직결, 혹은 호스로 연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적법한 것인지요? 적법하다면 가스기기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만 사용 가능한지요? 물론, 실외에서 이동식(야유회,캠핑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내에서 고정식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이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2) 질의 1, 2에 대하여
* 결론적으로 '액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캠퍼들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승인 받은 가스기기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질의5)의 아래 법규정과 해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정 액법 제21조 (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④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 ②제21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상기의 조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득한 가스제품의 용도를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조항은 사안에 따라 모호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으나, 제조사가 표시한 사용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개인의 사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것임.
액법 제27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액법 제52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해설>상기 제1항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은 액법 시행규칙 별표 제15호에 규정되어 있음 : 이중, 시설기준은 저장고나 건축물에 부속된 저장공간 등에 관한 기준이므로 캠퍼와는 무관함.(참고로, 저장능력 100㎏이하로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를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면, 용기를 별도의 용기보관실이 아닌 옥외에 둘 수 있음. 소규모 음식점 등에 해당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기술기준에 있어서도 캠퍼에게 해당될 내용은 없으나, 굳이 표현하자면 가)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나) 내용적 20L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용기운반 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할 것 다)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그 밸브등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 점검, 검사기준은 아래 '액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캠퍼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함.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액법 시행규칙 제48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액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해, 캠퍼는 이동식부탄가스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느자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액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점검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상기 내용 중,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자'는 포장마차나 차량을 이용한 음식조리판매자 등을 위한 예외규정으로 파악되었는데, 법 문구의 규정에 따라 캠퍼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임.
*프로판가스연소기의 규제에 대한 참고사항 현재 국내기준에 의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동식 프로판가스연소기'의 형식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국내에서 이동식 프로판가스연소기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은 없습니다. 캠프마스터의 제품은 이동식 부탄가스연소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3kg 이하의 용기에 부탄가스를 이용하도록 승인을 받은 것이지, 프로판가스 사용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기준으로는 현재 이동식 프로판가스연소기의 생산판매가 불가합니다. 이점은, 일본의 규정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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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상기 2의 사항이 적법하다면, 각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스용기(형식승인을 득한 제품)를 가스충전소에 들고가서 충전해달라고 하는 것 또한 적법한 것 아닌지요?
(답변3) 아래 (질의4)의 답변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관련법규정은 바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액법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해설> 액법의 규정에 의해, 형식승인을 득한 용기에 충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충전소에서 임의로 충전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이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충전을 거부하는 충전업소는 대리점 관계에 따른 판매정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가스충전소 모든 곳에서 충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LPG용기의 충전설비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충전소 중에는 차량용만 가능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기준입니다. 아래의 운반기준에 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고 표기함) 제22조 (운반 등) ①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고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중 발췌 1.용기에 의한 가스운반기준 나.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 기준 1) 운반차량 가)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 · 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춘 것일 것 나)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충전용기(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에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에방하기 위하여 이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명보호장비 · 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
2) 적재 및 하역작업 가)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①부터 ③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를 이륜차(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①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시 · 도지사가 이륜차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② 이륜차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운반 전용적재함을 장착한 경우 ③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충전량이 20kg 이하이고,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해설> '액법'과 '고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스충전소에서 형식승인을 득한 용기에 충전을 거부하는 것은 법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나, '고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사실상 일반인이 준수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 규정 위반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충전을 거부한다면 '액법'의 규정을 내세우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고법'에 의한 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습니다.('고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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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 형식승인에 의해 제작된 가스통(의 가스를)을 다 사용한 후, 개인이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예를들어, 가스용기 50kg를 충전소에서 구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작은 가스용기에 개인적으로 옮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4) 질의 3, 4에 대하여
*법규정에는 충전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있고, 개인의 충전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아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아래 규정에 대한 벌칙조항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인에 대하여도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준용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액법 제13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참고적으로, '액법 제37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행위의 제한)'에 의해 자가 충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액법 시행규칙 제54조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충전외 이외이 장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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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용기내압기준에 따라, 야외용 LPG 용기에 프로판 20% 이상을 담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미국 등의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인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린 것이오니 불법이라면 관련 법규정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 예를들어, 미국 콜맨사의 1파운드 프로판가스용기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추후 전화로 보충 설명하였음.
(답변5) 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입한 용기등은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정
고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액법 제20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본 사항에 대하여는 '액법 제48조 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해설> 상기 '고법' 제17조 제1항'(프로판가스용기의 경우) 및 '액법 제20조 제1항'(액화가스용품의 경우)의 기준에 의하면 '~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한 자'라는 규정이 중요한데, '수입업자'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이 수입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이동식 프로판가스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노점, 시장이나 장터 등)가 아주 많다는 점과 법률의 제정 취지(액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률임)를 고려할 때, 캠퍼들의 개인적 사용에 대하여 해당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확대해석일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기준을 만들거나 안전검사 등을 행하는 공기업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청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하여 고법과 액법의 내용 외에 유권해석을 내려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감할 수도 있는 본 사안은 각 개인이 판단하여야 할 듯 합니다.
* 참고사항 국내에서 스테인레스제품으로 소형 재충전 프로판용기가 이미 개발되어 형식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정식으로 시판되지 않고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동식 프로판가스연소기의 형식승인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프로판가스의 사용에 대한 질의회신 등 (캠핑퍼스트(초보캠핑)) |작성자 와편 |
첫댓글 호오.. 법리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제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공부할때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을 위한..) LPG 의 용기특성상 지붕과 벽면을 시설하지 않은 곳에서의 사용은 위법이라고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LPG 는 실내용제품으로만 개발이 되므로 실외사용은 상기법령에 의해 분명 불법으로 간주되잖아요.. 만일 부탄처럼 (부탄도 LPG) 실외용으로 개발되면 합법으로 보는게 타당할듯... 그렇다면 법리해석상 가스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스용기와 가스용품이 실내용이냐 실외용이냐의 문제이겠군요.. 텐트내는 법률적으로 실내로 보지 않을테니... 모호한 문제가 계속되지 않을런지요... 여하튼 저도 책 찾아봐야겠네요..
확실한건 가스관련 사업자는 실외는 안되는것이 분명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윗 글에서 [액법 시행규칙 별표 제15호] 에 나온것을 해석한 것을 보면 무슨 근거로 캠퍼에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석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읽어보면 건축물 부설 사항이나 작은 음식점같은 곳의 사항이라면 오히려 더 작고 취약한 캠퍼들에게는 더 엄격히 적용되지 명문화 되지 않았다고 면제대상은 아니라고 보아 지는군요.. 만일 텐트가 면제된다면 식당들이 타프쳐 놓고 장사할때 가스안전법령을 피해간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생각할수록 궁금해지는군요..
더이상 프로판 가스기구문제로 글을 안썻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문제로 수없는 다툼이 있었고 이카페뿐 아니고 다른카페에서도 수없이 토론되었던 문제 입니다 궁금 하시면 검색해 보십시요 ---- 이이상 댓글이 안달리기를 바라면서 ----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경계는 결국 그 기기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규대로라면 우리들은 액상연료로만 캠핑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큰 부분을 차지했던 편리함의 대부분이 없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캠핑이라는 레져 자체가 불모지와 같았던 환경에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데 그것을 안전을 위해 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 해법은 아직은 없다는 판단이고 법리해석이든 무엇이든 그들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면 역시나 우리네 캠핑의 내용이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우리들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 입니
분명한건,, 텐트 옆에 있는 프로판 가스통들.... 이런 그림은 한번도 아름답게 보인적 없습니다. 뭐 미국에서 흔히 쓰이긴 하지만,, 워낙 편한거 좋아하는 족속들이므로... 캠핑문화에 있어서 미국은 Pass....
당연한 말씀입니다 퍼렁새님 ^^*.... 가스통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아마도 퍼렁새님은 또라이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즐캠하세요 (*^^*)
대놓고 비방하시는 듯 하네요. ㅎㅎ. 행간을 이해 못하시진 않았을 것이고. 프로판 애용자라서 아름답지 못한 캠핑을 하신다는 말에 발끈 하셨군요. ㅎㅎㅎ 이해합니다. 참고로 캠핑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분들이 모두 또라이일까요? 캠핑장에서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충전하시는 분들과 비교해 보셔요. ^^ 즐캠보다 훨씬 중요한 "안캠" 하세요!!!
퍼렁새님 "워낙 편하거 좋아하는 족속" 이란 말에 그만 속 좁은 놈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신다니 고맙습니다만, 프로판 유져들이 모두 안전불감증에 걸려 위협적인 충전을 일삼지 않습니다. 조심에 안전을 더해 내 가족과 행복한 캠핑을 즐길 뿐입니다. 해마다 잊을만 하면 거론 되는 소모성 토론에 정답은 알수 없지만, 프로판 유져 외 캠퍼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누굴 위협하거나 죽이려 가스통 들고 캠핑 가는 캠퍼는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들도 모든 요소에 대해 충분히 인지숙지 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처음부터 프로판 이용해서 지금까지도 무사히 즐캠하고 안캠하는 캠퍼였습니다..
퍼렁새님 말씀처럼 캠핑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저도 그 예이기도 합니다만, 가스통이란 장비에 국한된 이야기를 다른장비와 비교하시는건 확대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퍼렁새님 고견 잘 새겨 듣겠습니다. ^^v 안캠하세요...
1. 소모적인 토론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다만 그 결론이 좀처럼 나기 힘든,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 누굴 죽이러 가스들고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고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다는 것에 우려는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몇달 사용에서는 누구나 신중을 기하겠지요. 다만 그 사용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사소한 것을 등한시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전 그점을 항상 경계합니다. 좋은게 좋다는 논리에 재미없는 원칙을 자꾸들이미는 이유입니다.
3. 편한것 좋아하는 족속의 대상은 미국 사람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미국인들의 문화 속에는 가급적 모든 문화 활동을 "좀 더편하고 저렴하게" 라는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 미국 캠핑문화에서의 프로판 사용 사례가, 국내 프로판 사용 합리화에 사용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표현입니다. 결코 국내 프로판 사용자들을 지칭한 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프로님은 안전하게, 모든 위험요소를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신다고 하셨는데요. 프로판 비사용자 입장에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옆동네 카페에 최근 올라온 프로판 사고 경험담을 보면, 사소한 실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소한 실수가 참사를 불렀던는 사건 사고를 정말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모든 프로판 사용자가 김프로님처럼 원칙에 충실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앞으로 절대 가스 관련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짧은 논쟁(?)이었지만, 불쾌한 감정을 드릴 의도는 없었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즐캠/안캠하세요^^!!!
퍼렁새님께서 합리적이며 넓은 이해를 해주시듯, 모든 캠퍼분들께서도 그런 날이 오도록 저만이라도 가족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옆집과 이웃집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캠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인배 김프로에게 전후 사항에 대해 차분히 성의 있게 글 주신 퍼렁새님... 역시 글에서 글쓴 분의 성품과 히스토리가 묻어 난다는걸 실감했습니다. 요즘 경기 타는지라 자주 가는 캠핑은 아니지만, 우연히라도 만나뵙는다면, 정식으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랜드카니발 백진주색 뒷유리에 콜사인 "김프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량용 무전기 콜사인이거든요... 어디서든 먼저라도 보시면 기별 주세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