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
신랑은 저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작년에 1년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랑의 비자를 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신랑은 현재 제 밑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작년 저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배우자공제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신랑은 작년 알바로 65만엔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확정신고를
103만엔 미만이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뉴칸 서류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애기를 들어서요
신랑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재류자격갱신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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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Eliee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家族と税|国税庁 (nta.go.jp)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2주-1개월입니다만, 최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그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