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가 합헌?...정치적 편향 가능성 커” : https://cafe.daum.net/unitalk/9bYO/12271
‘공익신고’ 김태우는 대법 유죄…비리 혐의 조국·백원우는 이제 2심 : https://cafe.daum.net/unitalk/9bYO/12347
기사 중에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김 구청장이 이 4건을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에 부패 행위 신고를 하기 한 달 전쯤 언론에 먼저 누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다. 권력형 비리는 대부분 내부 고발로 드러나지만 고발자 입장에선 권력 내부의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발자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리를 언론을 통해 함께 폭로한다. 법원 판결은 이런 현실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
누설 시 처벌하는 ‘공무상 비밀’이란 것은 그것이 알려질 경우 관련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는 사항이란 것이 상식일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이나 비리가 ‘공무상 비밀’이어서 국민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김 구청장이 폭로한 것은 국가 정책이나 안보 사안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였다. 더구나 그가 폭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 상당수가 처벌됐다. 사회 공익을 위해 그가 한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 그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설] 文 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5/19/UBQBTDRQHVB5BN4O333VHA6IP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