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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이런 사고가 중앙선침범 사고로 벌점 및 벌금 부여가 맞나요 ㅠㅠ???
넥서스 추천 0 조회 1,722 15.12.17 16:44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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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7 16:54

    첫댓글 제가알기론 사고를 내면 가피떠나서 벌점은 먹드라구요 ㅠ
    일단 그건그거대로ㅜ벌점 ㅠㅠ 보험은 보험대로 입니다 ㅠ

  • 15.12.17 17:07

    그래서 합의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 15.12.17 17:10

    사고책임이 1% 라도 많은 쪽이 가해자 이며
    피해자는 벌점및 벌금 없습니다.

  • 작성자 15.12.17 18:09

    그럼 조사관이 그자리에서 벌금고지서 및 벌점 때리던데.어떻게 해야하나요...

  • 15.12.17 19:33

    저도 한국에서 사고났을때 그렇게 떼일뻔한적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는데....그땐 경찰이 좋은사람인지 귀찮아서인지...
    자기가 여기 껴들면 니들 다 피해자 가해자..딱지끊고 시작해야 한다....
    좋게 좋게 끝내는게 좋지 싶다...이러면서 합의 보고 끝났습니다만...딱지 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5.12.17 17:11

    중앙선이 점선인데 이상하네요

  • 15.12.17 17:22

    아뇨 사고시 중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차량에 주행방해를 안하고 좌회전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앙선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도 골목길의 편의상 좌회전 차량을 소량 배려해서 만든게 중앙선 점선방식이라 들었어요.......^^

  • 작성자 15.12.17 18:10

    ㅜㅜ

  • 15.12.17 17:17

    피해자는 없구요. 일방통행 역주행한 차량이 벌점과 벌금 받습니다.

  • 작성자 15.12.17 18:09

    그럼 벌점과 벌금고지서는.받은상황인데ㅡ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 15.12.17 20:09

    가피해자 구분지어...
    가해자만,벌점부과및 벌금 나옵니다.!

    또한 , 결찰은 과실산계 안합니다.

    가,피해자만 구분짓고...
    행정처분 내립니다.

    이의제기 하셔도 될겁니다!

  • 작성자 15.12.17 20:13

    감사합니다 !!!

  • 15.12.17 20:30

    경찰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엔 벌금은 없구요 벌금은 형벌임
    부과하는건 범칙금이예요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간 과실 비율은 경찰이 판단하지않아요
    다만 과실이 많은쪽에 행정처분만부과하는거구요
    피해자이신데 벌점과 범칙금 받으셨다면 10일안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5.12.17 21:59

    오늘 받았거든요 내일 꼭 그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15.12.17 21:19

    제가볼땐 경찰관분이 잘못 하신거 같은데요 그경찰분 찾아가서 왜 저에게 이걸 주셧나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뒤끝이 땡길듯 가해자랑 피해자랑 혼선한듯요

  • 작성자 15.12.17 21:59

    감사합니다!!!

  • 건너편 차량과 사고가 아니라 일방을 역주행한 차량과 사고인데 왜 그런상황이? 이의신청하셔요

  • 15.12.18 09:36

    벌점 고지한 경찰서 문의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 하시면 해당 지역 강남 경찰서 가셔서 이의 신청 하셔요~ 몸은 안다치셨나요? 아무튼 좋게 해결 되시길 바래요

  • 15.12.18 10:07

    왜 벌점을 받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30% 과실은 또 뭐구요~ 일방통행길로 진입하다가 역주행 하고 나오는 차량이랑 사고가 난건데 말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듯 합니다. 확실하게 민원넣으시는게 좋으실듯요~

  • 15.12.18 13:54

    그래서 웬만한 사고는 견찰을 안불릅니다 해결도 못하고 별로 하는거도 없어요 그냥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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