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골목길입니다 배달을 하고 가게로 돌아가던중 정면으로 주행하다 가게를 가기위해 일반통행길로 좌회전을 하였는데 일반통행길에 차량이.역주행을 하여 나오는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차량이며 피해자는 오토바이 입니다 근데 피해자에게도 경찰서에서 벌점 30점 및 벌금 때리네요 맞는건가요ㅠㅠ?
저도 한국에서 사고났을때 그렇게 떼일뻔한적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는데....그땐 경찰이 좋은사람인지 귀찮아서인지... 자기가 여기 껴들면 니들 다 피해자 가해자..딱지끊고 시작해야 한다.... 좋게 좋게 끝내는게 좋지 싶다...이러면서 합의 보고 끝났습니다만...딱지 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제가알기론 사고를 내면 가피떠나서 벌점은 먹드라구요 ㅠ
일단 그건그거대로ㅜ벌점 ㅠㅠ 보험은 보험대로 입니다 ㅠ
그래서 합의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사고책임이 1% 라도 많은 쪽이 가해자 이며
피해자는 벌점및 벌금 없습니다.
그럼 조사관이 그자리에서 벌금고지서 및 벌점 때리던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한국에서 사고났을때 그렇게 떼일뻔한적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는데....그땐 경찰이 좋은사람인지 귀찮아서인지...
자기가 여기 껴들면 니들 다 피해자 가해자..딱지끊고 시작해야 한다....
좋게 좋게 끝내는게 좋지 싶다...이러면서 합의 보고 끝났습니다만...딱지 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점선인데 이상하네요
아뇨 사고시 중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차량에 주행방해를 안하고 좌회전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앙선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도 골목길의 편의상 좌회전 차량을 소량 배려해서 만든게 중앙선 점선방식이라 들었어요.......^^
ㅜㅜ
피해자는 없구요. 일방통행 역주행한 차량이 벌점과 벌금 받습니다.
그럼 벌점과 벌금고지서는.받은상황인데ㅡ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가피해자 구분지어...
가해자만,벌점부과및 벌금 나옵니다.!
또한 , 결찰은 과실산계 안합니다.
가,피해자만 구분짓고...
행정처분 내립니다.
이의제기 하셔도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엔 벌금은 없구요 벌금은 형벌임
부과하는건 범칙금이예요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간 과실 비율은 경찰이 판단하지않아요
다만 과실이 많은쪽에 행정처분만부과하는거구요
피해자이신데 벌점과 범칙금 받으셨다면 10일안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받았거든요 내일 꼭 그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볼땐 경찰관분이 잘못 하신거 같은데요 그경찰분 찾아가서 왜 저에게 이걸 주셧나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뒤끝이 땡길듯 가해자랑 피해자랑 혼선한듯요
감사합니다!!!
건너편 차량과 사고가 아니라 일방을 역주행한 차량과 사고인데 왜 그런상황이? 이의신청하셔요
벌점 고지한 경찰서 문의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 하시면 해당 지역 강남 경찰서 가셔서 이의 신청 하셔요~ 몸은 안다치셨나요? 아무튼 좋게 해결 되시길 바래요
왜 벌점을 받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30% 과실은 또 뭐구요~ 일방통행길로 진입하다가 역주행 하고 나오는 차량이랑 사고가 난건데 말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듯 합니다. 확실하게 민원넣으시는게 좋으실듯요~
그래서 웬만한 사고는 견찰을 안불릅니다 해결도 못하고 별로 하는거도 없어요 그냥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