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가. 사증신청
ㅇ 사증종류 중 '친척방문자 사증'과 '동포1세 사증' 신청시 반드시 현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을 통해 사증 신청 예약 후 예약 내용을 출력하여 예약 접수일에 함께 접수
ㅇ신청 시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후 사후보완 또는 접수불능확인서를 받아 재예약을 하지 않고 서류를 구비 후 접수가능
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원본을 발급받으셨을 경우 반드시 원본 제출하시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 받으셨을 경우 번호로 신청 가능
다. 사증 심사수수료
ㅇ 인민폐 249원(90일이하 단수사증), 415원(91일이상 단수사증), 664원(복수사증), 83원(단체관광사증)
라. 심사기준 및 거부사유
ㅇ당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주요 공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출입국관리법 12조)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 11조)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 11조)
- 전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입국규제자 등(출입국관리법 11조) 당사무소 사증담당 영사는 민원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을 경우 기 신청일로 부터 2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결혼 사증의 경우 06년 6월 1일부터 결혼사증 불허시 4개월 이후 접수 가능)
마. 사증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바. 체류목적별 사증 종류 및 구비서류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
Ⅰ. 공무관련(A-1, A-2, A-3) 사증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1. 외교, 공무, 인공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산하단체, 지방의회의장, 지방교육위원회, 지방교육청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초청하는 경우
|
1. 초청장 원본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
6. 외교부 협조공문
|
Ⅱ. 일시취재(C-1) 사증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1. 중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자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
3. 납세사실증명
4. 취재 관련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공증 및 2~3 서류제출 생략 가능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6. 외교부 협조공문
7. 기자 신분증
8. 파견증명서
|
Ⅲ. 단기상용(C-2) 사증
[Ⅲ-1] 4차미만 방문자(최근 방한 경력이 4회가 안 되는 경우)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2.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3.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3. 납세사실증명
4. 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 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 실적확인서 등)
5.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 원본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공증 및 3 서류제출 생략 가능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영업집조 사본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Ⅲ-2] 4차 이상 방문(최근 5년 이내 방한 경력이 4회 이상인 경우)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상용(상무)목적으로 4번 이상 한국에 입국한 자(상무고찰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 재입국허가 등으로 사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없음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6. 영업집조 사본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Ⅳ. 단기종합(C-3)사증
[Ⅳ-1]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등
[Ⅳ-1-1] 4차미만 방문자(한국 방문경력이 4회가 안되는 경우)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공인된 국제회의) 또는 참관, 문화예술,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3. 납세사실증명
4. 행사나 회의 등 관련입증서류 또는 소개자료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공증 및 2~3 서류제출 생략 가능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영업집조 사본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9.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Ⅳ-1-2] 4차이상방문자 (한국방문경력이 4회 이상인 경우)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공인된 국제회
의) 또는 참관, 문화예술, 종교의식참
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
- 한국방문경력이 4회이상
(단체관광.상무고찰단의 일원으로 한국
을 방문한 경우 및 재입국허가등으로
사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
되지 않음)
|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행사나 회의등 관련입증서류 또는 소개자료 원본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
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원본
7. 호구부 원본 및 사본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원본 및 사본
|
[Ⅳ-2] 배우자 등 방문(비거주 목적)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또는 동반(F-3)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배우자 또는 부모를 단기 방문하는 경우
※ 초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아닌 경우에는 'Ⅶ.동반(F-3)사증' 구비서류 참고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호적등본(신청인과의 혼인 사실 기재된 것)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6. 결혼증 사본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부 또는 모와 동반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1~3만 필요
|
[Ⅳ-3] 단체관광 ※ 자세한 것은 여행사로 문의
한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
중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1. 중국단체관광객유치사실확인서(2부) |
1. 단체사증발급신청서(2부)
2. 중국인단체사증발급 허가서(2부)
3. 중국측 확인서(2부)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Ⅳ-4] 개별관광
[Ⅳ-4-1]4차미만 방문자(한국 방문경력이 4회가 안되는 경우)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된 자로서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
※ 5인 이상 단체관광은 원칙적으로 단체사증을 신청해야 함. |
없음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영업집조 사본
8. 경제능력입증서류 [RMB 1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예치기간 최소 3개월 이상) 또는 부동산 소유 증명서, 자동차소유증증서 등)
9. 한국여행계획서
10. 호구부 원본 및 사본
11.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Ⅳ-4-2]4차이상방문자 (한국방문경력이 4회이상인 경우)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된 자로서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
※ 5인 이상 단체관광은 원칙적으로 단체사
증을 신청해야 함
- 한국방문경력이 4회이상
(단체관광.상무고찰단의 일원으로 한국
을 방문한 경우 및 재입국허가등으로 사
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없 음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원본
6. 영업집조 사본
7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
우) 원본 및 사본
※상기5,6호의 재직증명서와 영
업집조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능력입증서류
[RMB 10만원 이상의 예금잔
고증명(예치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원본 또는 부동산 소유
증명서, 자동차소유증증서 등]
원본 및 사본
|
[Ⅳ-5-1] 친척방문자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한국에 있는 신청인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친척관계 입증서류[중국으로 이주한 신청인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호적등본(단, 사망이나 행방불명 신고된 경우는 동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제출 가능-호적 등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사유서 제출),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이산가족 찾기 확인서 등]
5. 초청인 친필 초청사유서(친척 찾은 경위 등 상세 기재)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신청인 부모형제자녀 등 인적사항 공증서, 가족사진 포함)
7. 가계도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Ⅳ-5-2] 60세 이상 동포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60세 이상인 대한민국의 외국국적 동포 |
없음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7. 제출시 유리한 서류(결혼당시 결혼증, 결혼사진, 공안발행 신분증명서)
|
[Ⅳ-5-3] 동포1세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없음
|
1.여권
2.사진1매
3.사증발급신청서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신청인이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 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청인이 등재된 한국호적등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원본 및 사본
|
[Ⅳ-5-4]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외국국적동포로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직계 혈족
* 국적취득 가능 |
1.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이나 족보 등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부모가 독립 유공자의 직계혈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독립유공자증 사본
3. 훈장증 사본
4. 수여증명서 사본
5. 공증 받은 초청장
6. 가계도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 입증서류(가족 사진 포함)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Ⅳ-5-5] 산업연수 후 정상귀국자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허용기간동안 무단이탈하지 않고 자진 귀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귀국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없음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8. 기타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Ⅳ-6] 결혼식 참석을 위한 부모초청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결혼식 참석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호적등본
5.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확인서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 입증서류(가족사진 포함)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Ⅳ-7] 기타(치료.가족사망.재판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병치료 또는 한국내 체류가족의 사망, 재판참석 등의 긴급한 사유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진단서, 검안서, 소환서
2. 기타 초청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 입증서류(가족사진 포함 : 가족 사망의 경우)
7. 기타 방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Ⅴ. 단기취업(C-4)사증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장기 취업(체류기간 91일 이상)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단기취업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
3. 납세사실증명
4. 고용계약서
5.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공증 및 2~3 서류제출 생략 가능
|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영업집조 사본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Ⅵ. 방문동거(F-1)사증
[Ⅵ-1] 친척방문자
※ 구비서류는 외국국적동포관련 사증 참고
[Ⅵ-2] 동포1세 및 직계존.비속
※ 구비서류는 외국국적동포관련 사증 참고
[Ⅵ-3]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 구비서류는 외국국적동포관련 사증 참고
[Ⅵ-4] 산업연수 후 정상귀국자
※ 구비서류는 외국국적동포관련 사증 참고
Ⅶ. 거주(F-2)사증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
2. 사진 1매
3. 신분증 사본
4. 주민등록표등본
5. 호적등본(제적 말소된 자 포함)
6. 인감증명서
7. 교제경위서(초청인이 서명.날인한 것)
8.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2인의 서명)
9. 경제능력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10. 통화내역서(최근 3개월간)
11. 직계혈족의 국제결혼인지서(2인이 서명.날인한 것, 인감증명서 포함)
12. 소개경위서(소개인이 서명.날인한 것)
|
1. 여권
2. 사진 2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결혼사증신청서 1매
5. 신분증 원본 및 사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초청인과의 혼인사실 기재된 것)
7. 미혼, 미재혼 또는 결혼공증서(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것)
8.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 민사조해서(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前배우자의 사망의학 증명서) 원본 및 사본
9.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10. 결혼사진
|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호적 등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Ⅷ. 동반(F-3)사증
발급 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한국내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 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1. 공증한 초청장 원본
(기관장 명의로 된 것)
2. 신분증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또는 재학증명서(재학 중인 경우) 원본
5.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6. 납세사실 증명 원본
※ 초청인이 재학 중인 경우 5~6은 제외
|
1. 여권
2. 사진 2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결혼증 사본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부 또는 모와 동반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1~3만 필요
|
사. 기타
* 산업 연수(D-3)
ㅇ 대상기업
-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에 투자 또는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한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에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기타 산업체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하는 산업체 관련기관·단체의 장(연수추천단체)이 추천하는 산업체
* 3개월이내의 연수라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함.
ㅇ 제출서류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 급여대장 사본(필요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확인통지서 확인) - 외국인 산업연수 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요망)
* 상용복수사증
ㅇ 발급대상
① 공기업 또는 한국과 연간 교역액 5만불이상 사기업의 관리자(총경리 또는 부총경리등 영업집조, 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자)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② 공기업 또는 연간교역액 5만불이상의 사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원(자체실적이 없는 한국내 대기업의 중국지사 근무자가 5차이상 출입국사실이 있으면 포함)
③ 상용사증으로 5차이상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한국 기업과의 거래실적이 있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1년이상 근무한 임원 및 정규직원
* 교역액은 사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임.
* 공기업은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③호 해당자는 원칙적으로 면담 심사
ㅇ 제출서류
- 공 통
· 공증된 초청장(피초청인 인적사항, 초청회사의 주소 및 명칭, 담당자성명, 초청사유, 귀국 및 신원보증내용 명시)
· 사증발급신청서 1장(영사관 민원실내 구비)
· 여권, 신분증, 사진1매(신분증은 원본제시, 사본제출)
· 공증된 영업집조 사본(반드시 원본 제시, 공증된 사본 제출)
· 공증된 재직증명서(재직기간을 명시)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 원본
· 초청업체등과의 거래 관련 입증서류(거래계약관련 서류, 거래실적관련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수출입확인서 등)
* 장기사증(91일이상)
ㅇ 발급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기업투자(D-7), 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통행(E-6), 특정활동(E-7), 동반(F-3) 등의 목적으로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자
ㅇ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외국인등록 안내
- 장기사증(91일이상)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에 관한 안내문은 한국도착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초청자 거주지역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moj.go.kr/immi) 참조
□ 부패신고 안내
o 당관의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영사나 행정원의 부패행위를 발견 시 아래 주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전자메일 inspectorgeneral@mofat.go.kr 에 접속하여 영문 또는 국문으로 신고
※ 신고는 반드시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不法行为申告
o 如发现本领事馆领事或行政职员存与签证发给业务相关的不法行为的,请按以下的联系方式申告。
申告方式 :电子E-mail inspectorgeneral@mofat.go.kr 请用英文或韩国语申告。
※ 请必须实名申告,绝对为申告者保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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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6년 한국박람회의에 참석하는 중국안산시 업체는 단기종합(C-3)사증에 속함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영업집조 사본 8.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9. 호구부 원본 및 사본은 중국안산시 외사판공실 비자발급처(0412-551-5515)/3629에 9월25일전에 전달 되야함...
사증발급신청서는 안산자료실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