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제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수납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어 학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납입기간 : 2005년 2월 21일(월) ~ 2월 23일(수) → 3일간
2. 납입장소 :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국 각 지점
3.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내에 완납이 어려우시면 유예제도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납제도 : 등록기간내에 반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4월 5일)에 납부하여야 함(단, 장학금 및 학비감면 대상자는 해당 없음).
① 분납신청 장소 : 학생복지처, 의대교학과, 대학원교학과 ② 분납신청 방법 : 분납신청서 작성(학과 사무실) → 지도교수 서명 날인 → 분납 신청서 제출(학생복지처, 의대교학과, 대학원교학과) → 교내 은행(우리은행)에서 납부 가능 ③ 준비물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등록금 반액, 등록금통지서(재발급함)
나. 유예제도 :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곤란한 학생이 유예신청서에 지도교수의 소견을 작성하고 보호자가 날인하여 등록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3월 23)에 전액 납부함. 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안내 ① 개요 :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② 납부방법 : 송부된 등록금통지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등록금통지서 출력」에서 개인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송금한 후, 「학생조회」에서 등록금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단, 납부일 다음날부터 가능) 라.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전까지 단과대학 교학과에 “휴학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음.
4.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방법 :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지참하여 경리과에 서 통지서 재발급하여 납부
5. 등록금통지서는 2월 7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재발급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는 2월 14일부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