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10일정도 남았다.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야’라고 단정짓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고지서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부당하게 무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 40%(일반무신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아래의 사례들을 보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
1. 근로소득자가 2007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08년 5월말까지)를 하지 않아 추후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고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추가 부담을 들이지 않고, 산출된 세금이 이미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2. 근로소득자가 2007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2007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5. 사업자가 2007년 중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6. 작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로써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다.
7.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 이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수취하고 해약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계약의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