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사업승인 후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2개 단지는 사실상 취소가 확정된 상황이다. 아산시가 취소를 검토하는 있는 아파트는 사업승인 후 2년이 넘도록 면허세 등 각종 부담금과 공과금 등의 납부를 않고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로 1997년 사업승인 후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배방읍 한도아파트(942세대)와 2000년 사업승인 후 경매 처분된 초사동 경문아파트(249세대)는 취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 또 1997년 사업승인을 받은 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법곡동 미림아파트(997세대)와 1999년 사업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 센추리(270세대) 아파트도 취소 대상이긴 하지만 온주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만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사업 승인된 3개 아파트(2773세대)도 2년이 넘도록 각종 부담금과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다 사업승인서도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일부 토지주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 입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 적용보다는 사업의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보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을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아파트는 지난 2008년 6월 사업승인 후 일부 토지가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아산시 온천동 현대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238세대)와 2008년 2월 사업승인을 받은 풍기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847세대), 그리고 2009년 8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착공하지 않고 있는 배방읍 공수리 대우 이안아파트(1688세대) 등이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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