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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골치거리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yuri 추천 1 조회 100 04.06.20 16: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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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2 11:15

    첫댓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임료를 2개월이상 연체할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소송에 따를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으나, 우선 관할 법원 무료상담실을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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