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일반 주택으로 반지하 지상2층 으로 구성된 집 입니다.
작년에 반지하에 새로 사람이 들어 왔는데 들어올 때는 보증금 20만원에 10개월간 미리 월세를 받고 10개월 이상은 더이상의 추가 계약은 없기로 하고 방을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보니 방에서 영업행위를 하더라구요! (점쟁이) 처음부터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 공사가 끝나면 나가니까 더이상 계약할 이유도 없다는 거짓말 까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이미 4개월이 넘도록 나가지도 않고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임료를 2개월이상 연체할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소송에 따를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으나, 우선 관할 법원 무료상담실을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