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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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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
3.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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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09 ~ 8. 31 까지 |
| 시.군 신청서 접수[업체→시․군 옥외광고물담당부서(현장실사)] 추천서 접수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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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 ~ 9. 20. 까지 |
|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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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8. 예정 |
| 2018.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 인증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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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선정 방법
❍ 1차 심사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후 추천(시.군)
❍ 2차 심사 : 서류심사(도)
❍ 3차 심사 :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사 및 최종선정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8년 7월 09일 ~ 8월 31일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시·군담당자),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칼라 인쇄물 1부 (A4종/단면인쇄/상단편철)
한글파일 1부 (사진-삽입그림(jpg) 문서에 포함)
※ 최근3년간 제작(‘15.7-’18.6)
①【붙임 6】옥외광고 모범업체 신청서
②【붙임 7】신청업체 약도 및 사진
③【붙임 8,9】옥외광고 제작 관련 증빙자료 목록 - 목록별 실물사진 첨부
(※ 프랜차이즈 및 체인점 업소간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옥외광고업 등록증(신고) 사본
⑤ 국세 납세증명서 사본
⑥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⑦【참조1】디자이너 자격기준(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고용 확인할수 있는 서류(4대보험 사업장가입증명서-가입자명 명기)
⑧【참조2】직접생산 확인기준(증빙자료)
6.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8.10. ∼ ’21.9.)
❍ 인센티브
- 도지사 명의의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서 교부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 작품집 등에
인증업체 명단 게시 및 홍보
7.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www.design.gg.go.kr)게시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모범업체 인증제
담당(khk1@gg.go.kr), ☎031-8008-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