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64조에 의하면 관할청에서 사유에 의해 휴업령을 내리면 교장은 지체없이 휴업해야 하나 따르지 않을 시 휴교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교령은 징벌적 성격이 강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내리지 않습니다. (긴급 사유시 휴교조치 가능)차이점은 대체로 천사집님의 설명이 맞으나 자연재해 등으로 휴업할 경우 수업일수(보통 190일)의 10% 내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수업일수 171일까지 가능). 따라서 방학 일수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교장들이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을 꺼려하여 방학 일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업일수를 줄이더라도 수업시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수업시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64조 제목이 휴업 명령 및 휴교 처분입니다. 휴교령은 처분하는 징벌적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한 사유는 87년 시위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들을 휴교처분한 것을 생각하면 될 듯. 긴급사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한 문제를 말합니다.(긴급 자연재해는 휴업령 내리므로) 또, 휴교를 하면 출근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좋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휴업, 휴교와 관련된 것은 초중등교육법 64조를, 그리고 수업일수에 관한 것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5조를 참고.. 참고로 휴업령을 교장만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장들이 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알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
첫댓글 휴교와 휴업의 공통점 및 차이
1. 공통점
가. 수업일수에서 제외
나. 수업일수에 여유가 없으면 방학 일수를 줄여야 함
2. 차이점
가. 휴교: 교직원, 학생 모두 츨근 및 등교하지 않음
나. 휴업: 교사는 출근을 하나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음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휴업은 교원은 출근하고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게 원칙이나 교원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 41조연수로 하는 경우에 비출근할 수 있습니다.
휴교가 더 좋죠..
초중등교육법 64조에 의하면 관할청에서 사유에 의해 휴업령을 내리면 교장은 지체없이 휴업해야 하나 따르지 않을 시 휴교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교령은 징벌적 성격이 강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내리지 않습니다. (긴급 사유시 휴교조치 가능)차이점은 대체로 천사집님의 설명이 맞으나 자연재해 등으로 휴업할 경우 수업일수(보통 190일)의 10% 내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수업일수 171일까지 가능). 따라서 방학 일수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교장들이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을 꺼려하여 방학 일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업일수를 줄이더라도 수업시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수업시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64조 제목이 휴업 명령 및 휴교 처분입니다. 휴교령은 처분하는 징벌적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한 사유는 87년 시위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들을 휴교처분한 것을 생각하면 될 듯. 긴급사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한 문제를 말합니다.(긴급 자연재해는 휴업령 내리므로) 또, 휴교를 하면 출근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좋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휴업, 휴교와 관련된 것은 초중등교육법 64조를, 그리고 수업일수에 관한 것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5조를 참고.. 참고로 휴업령을 교장만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장들이 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알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
휴교 휴업 차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