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화기작업 허가서 작성을 외주업체가 작성 후 원청에 제출 후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작업계획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화기작업 허가서 작성을 외주업체가 작성 후 원청에 제출 후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까?
원청에서 유지 및 보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업체에 작업 의뢰 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입니다.
하지만 원청 작업하는 것 아니고 오직 위험한 작업이면 중지하세요. 조언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작업을 어떻게 할지 외주업체 A/S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청은 외주업체가 어떻게 작업할지 문서 받고 협조해도 되는 문의합니다.
솔직히 원청이 작업 이렇게 해라 화기 작업 이렇게 해라. 100퍼센트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외주업체 주도적으로 하고 원청 상황을 판단 후 작업 중지하세요 위험합니다. 뿐 화재가 발생 시 원정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 및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핵심... 외주작업 및 용업업체 작업 핵심 그들입니다.
원청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작업전에 원청에서...
작업계획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화기작업 허가서 작성 후 제출 후 작업 진행하세요 하면 됩니까?
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약서에 그 작업계획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화기작업 허가서 작성 후 제출하세요 내용을 넣어도 되는 궁금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076566
접수일시2025-01-03 14:16:41
담당자(연락처)류재호 (032-460-6244)
처리예정일2025-01-2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1-0070349)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급에 의한 작업 시 작업허가서 작성 주체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작업허가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는 작업허가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기술지침인 KOSHA GUIDE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주가 유해위험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작업허가 작성 및 작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닌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지침
4.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등의 작성)를 비롯하여 개별 유해위험 작업에 관하여 사업주가 작업계획서 또는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다음으로 도급인의 안전 조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고,
6. 같은 법 제64조 내지 제66조에서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도급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 시 수급인은 작업계획(절차)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에게 따라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햐 합니다.
8.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류재호 ☎032-460-62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