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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님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서류에 대해 조금만 더 여쭙고 싶은데,
세금 관련 서류로는 아래 3종류에 대한 5년간의 기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주민세의 납세 증명서
국세의 납세 증명서
제 경우, 최근 5년간
19년도 3월 - 21년도 2월은 카츠시카 구,
21년도 2월 - 22년도 4월은 네리마 구,
22년도 4월 - 24년도 7월은 고토 구,
24년도 7월 - 25년도 2월은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 이 경우, 각각의 구약소/시약소에 모두 방문(또는 우편 요청)하여 주민세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2.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20, 21년도는 카츠시카 구
22년도는 네리마 구
23, 24년도는 고토 구
25년도는 카와구치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국세 납세 증명서를 끊을때도 각 지역의 세무서에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세는 한곳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모쪼록 잘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