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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기본 게시판 국민연금공단 간 장애 신청 필요서류.
람세스 추천 0 조회 712 19.06.16 20: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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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18 12:33

    첫댓글 고맙습니다. 저는 이식후
    다음주쯤 퇴원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공단가면 처리가
    바로되는지요-

  • 19.06.19 12:42

    간이식을 하셨으면, 장애진단서(봉인 개봉하면 무효됨) 1부, 간이식 수술기록지 1부, 본인이 가시면 신분증, 배우자가 가면 두분 신분증, 수술받은사람 도장 필요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서 작성하면 절차는 끝입니다.

    이후, 우편으로 국민연금 해당 지사로 도착되면 전산처리 하고 심사에 들어가게 되구요, 기간은 접수 후 1달 반 ~ 2달 가량 소요됩니다. 참고하세요

    *** 장애진단서 봉인을 접수시 주민센터 담당이 뜯지 않고, 궁금해서 미리 뜯으면 효력상실합니다***

  • 작성자 19.06.18 13:50

    예.간이식 하셨다면 4급. 장애연금이 아닌 장애진단 일시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식후 증세기준이 악화돼면 등급이 상향조정, 장애연금 매달 수령합니다. 단 국민연금 장애수급 자격이 있어야합니다.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합니다.

  • 작성자 19.06.18 13:55

    장애일시금 금액은 현제까지 가입기간과 총납입액에 따라 다릅니다.

  • 19.06.19 13:07

    장애진단서는 병원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는건가요?

  • 작성자 19.06.20 09:54

    검사와 진료하신 담당의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19.06.20 10:00

    @람세스 감사합니다!!

  • 19.06.19 13:23

    고맙습니다 -
    항상 건강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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