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청에서 다모를 뽑을 때는 우선 키가 5척을 넘어야 하고, 쌀 닷말(40kg)쯤을 가볍게 번쩍 들어야 하고, 막걸리를 먹더라도 세 사발은 숨도 안쉬고 단번에 마셔야 할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다모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옛날의 여자 경찰인 다모는 포도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조와 의금부에도 있었다. 하기야 내외를 엄격하게 따졌던 당시에 여자 죄수를 남자가 다룰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다모의 존재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다모의 첫번째 임무는 바로 수색이다. 예전에는 내외의 법도가 엄해서 남의 집 안마당은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다모는 여자니까 사대부의 집 내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집의 종이나 식모를 유인해서 몰래 정탐을 하게 하는 일도 했던 것이다.
다모는 대개 역적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가게 했다. 이럴 때, 다모는 치마 속에 두 자쯤 되는 쇠도리깨와 오랏줄을 감추고, 정탐을 하다가 틀림없이 지가 분명하다 하는 사람이면, 치마 속에 숨기고 있던 쇠도리깨로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죄인을 묶어 올 수가 있었다고 한다. 다모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송사 김화진 선생에 의하면, 예전 포도청이나 의금부에 직제상으로는 '다모'라는 것이 없었지만, 역사상 중요한 사건에 곧잘 다모가 등장했다고 한다. 선조 22년, 1589년 정여립이 난을 일으켰을 때 억울하게 잡혀 와서 비명에 죽은 최영경이란 분을 문초하는 기록에 다모가 잡아 왔다는 대목이 있고, 또 인조 반정때 공을 세우고 후에 영의정을 지낸 심기원이 역모를 꾀하였을 때 심기원의 집을 수색한 것도 다모였다고 한다.
포교나 다모는 '통부'라는 신분증 비슷한 것을 꼭 가지고 다녀야 했다. 포교가 사람을 잡아 가려고 할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 통부를 내보였다고 한다. 이 '통부'라는 것은 길이가 두치쯤 되고 두께가 한 푼쯤 되는 단단한 나무에 포도대장의 수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자필사인이라 할 수 있는 자형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포교나 다모가 들이 닥쳤을 때,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었으니, 주로 양반들이었다. 그래서 양반을 잡으로 갈 때는 따로 '자주(自主)통부'란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 비슷한 것인데, 이 자주통보는 대궐안에 임금의 명령을 맡아서 처리하는 선전관청에서 써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양반을 잡아들일려면 그만큼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이다. 이 '자주통보'라는 것은 중대한 일이 생기면 선전관이 임금에게 알리고,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포교에게 내주는 것이었다.
도적 잡는 자를 포교(捕校)라고 부르나니 도를 전할 때에 포교(布敎)라고 일컬으라. 우리 일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맑히려는 일이니 그러므로 세상에서 영웅이란 칭호를 듣는 자는 다 잡히리라. (道典 8편 3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