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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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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불법 행위자로 인한 농취증 반려 ~!!
아리우 추천 0 조회 940 20.08.07 23:30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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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08 00:32

    첫댓글 법대로 한다면 탈이 없지요
    불법을 설득으로 넘어가면 범법이니
    어느게 옳을까요

  • 작성자 20.08.09 08:43

    1.설득이라 함은 범법이 아니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해주는 경우도 많답니다
    다만, 공무원 재량이라하니 ..
    모르는 공무원 ..
    가르쳐줘가며 할 것인지 ..

    2.불법 건축한 사람이
    아랫집에 삽니다
    2016년에 큰 건물 건축하면서..
    준공 후 불법으로 창고이어 지으면서
    그 땅을 2평정도 침범, 건축..

    큰 도면 다 알고 있는 그가 불법인 줄 알면서
    그런 짓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 인듯 합니다

    고발하면.. 배째라 버틸 수도 ..
    외지에서 들어와 산지 10년쯤 된
    사람인데, 돈도 좀 있어
    마을을 돈으로 포섭,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알기는 한데

    이웃간에는 그런 일도...
    -----------------------------------
    그래도 불법행위자를
    잘 설득해서 철거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 20.08.08 01:24

    계약건의 하자담보 사항으로보이는데.....
    매도자가 조치해줘야 할듯합니다.
    계약서에 "등기에 하자없도록 인계해준다"는 내용이있을겁니다.
    매도자더러 해결해달라고하시고, 안되면 계약해지가 아닐까합니다.
    불법행위를한 불법건물을 법적조치하시거나~, 그로인한 손해는....

  • 작성자 20.08.09 08:58

    네 .. 물건에 하자없이 인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개협회 계약서 양식에 기본으로..
    제 2조 < 제한물건등의 소멸>에..

    그런데 이 토지는 경기도에 있고
    토지주는 경남에 거주한지 15년되어
    방치되어 있었고, 불법행위자 토지는
    매수토지의 경계에 거주한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맹지 탈출용>이라
    계약해지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 20.08.08 09:25

    어느 농지나 농막 .창고 등 무허가 가 있으면 철거해야 명의 변경이 됩니다

  • 작성자 20.08.09 08:59

    그것이 원칙이나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증 발급도 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런 조건으로 발급사례.. 들어보셨는지요?

  • 20.08.08 09:38

    반려통지서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반려통지서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20.08.09 09:00

    지목은 (전)이나 농지법에 농지가 아니기에 농취증없이 <등기 가능> 이라 ~~~!!!!
    이에 대한 근거(법적),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수자는 그 농지에 당장해야할 일이 있어서..급합니다 ~~

  • 20.08.09 11:23

    @아리우 부동산등기선례에 나와았습니다. 현소유자인 매도인이 농지를 원상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실제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현소유자가 농지를 매도하게 되면 농취증이 안나와서 등기이전이 곤란한경우도 많은데, 이는 매도인의 잘못보다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매수인의 책임도 있지요.

  • 작성자 20.08.09 23:58

    @수연보 부동산 등기 선례~~!!
    어디에서 찾으면 되는지요?

    매수인은 본인이 남에게 피해 안주고 사니까 경험이 없어서 남도 그런줄 알았고
    매수농지가 옆에 있었어도 심은 나무들 속에 가려서 농지가 안보여서..
    못 보았답니다, 하지만 매수인 실수 인정이오나 이미 지난 일, 해결이 관건~
    불법인줄 알면서 행하는 그 불법자가 가장 나쁘겠지요 ~~!!

    암튼
    해박하신 수연보님 <부동산 등기선례> 찾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관련.. 어느 선례인지요..

  • 20.08.11 08:39

    @아리우 농림부예규224호 입니다.

  • 작성자 20.09.22 08:34

    @수연보 감사합니다 ~~

  • 20.08.08 09:58

    어느 시군이요.. 위 비서실에 가서 정신못차리게 고함을 치세요.
    이러니 우리 지자체에 지방세가 늘어나지않는다고....

  • 작성자 20.08.09 09:01

    군수비서실 말씀인가요?
    읍장 비서실인가요?

    ..ㅎㅎㅎ
    (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하긴 불법행위자 땜에 선량한 매수자가
    고통을 받는데..
    이런 행정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 20.08.08 10:48

    부동산 중개인이 써준 계약서 자세히한번 읽어 보세요.
    이런경우는 매도자측 책임이므로 매도자가 해결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와 위약금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도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고 중개했으므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20.08.09 09:01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계약입니다
    서로 이웃한 토지주들이어서 안면이 있는 관계라서요

    또한, 매수자가 맹지 탈출용으로 구입한것이라서
    계약해지 말고 ..해결방법을 취해야 하며..

    ---------------------------------------------------------
    다만, 계약관련... 중개사는 없었어도
    중개사 협회 계약서 양식에
    당사자들이 쓴 계약서를 서로확인후


    이 일 법무업무를 대행해 준
    법무사 사무장 분이 수정,보완해서
    매수인에게 준 것을 인쇄해서
    사용했답니다

  • 20.08.08 10:48

    부동산 중개인에 해결을 요구하세요

  • 작성자 20.08.09 09:02

    위 답글처럼..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계약입니다

  • 작성자 20.08.09 09:08

    여러분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맹지 탈출용이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
    이웃간이라 벌써 법적..으로 들이대기도
    그러하기에

    이 건의 근본 원인은

    불법건축을 한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불씨가 된 것이라 보고

    그를 잘 설득해서
    얼른 <철거>토록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

    설득, 협상의 지혜가 뭘까요?

  • 20.08.09 10:49

    함께 살아갈 이웃이니 간절함과 진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8.09 14:21

    @만만이- 그 말씀이 맞으신데
    간절함 ᆢ
    모르는거 아닐진데

    이웃인데 올 봄부터
    삐딱함을 보이며
    갈등을 조장ᆢ
    구체적인 해결법이ᆢ
    만나서 술이라도
    먹어야 할까요?
    적반하장ᆢ인
    무례한 이웃 설득과
    관계개선법 ~~!!
    이것이 중요한 열쇠겠지요

  • 20.08.09 18:52

    @아리우 직접 술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리장이나 반장에게 부탁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나시면 진정으로 이웃으로 간절한 마음을 표하세요..
    가까이 보면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

  • 작성자 20.08.09 23:59

    @만만이- 술자리가 제일 ᆢ이겠지요
    저의 쪽은 술을 못하는데ᆢ
    지금 이장님도 금주가이시고
    이전 이장님이 약주하시니 중재자로 좋을 듯 합니다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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