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자궁용종수술을 받았는데요...(자궁경하 자궁내 용종 제거술 분류코드N84.0)
대한생명에 2005년3월에 가입을 하였습니다.그때 당시수술보장 특약이1종에서3종으로 분류됐을 때고요..
전 수술특약2000만원을 들어서 1종일때20 2종일때5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제약관에는 자궁용종수술은 (50.기타의 자궁수술)로 들어가 2종인데 대한생명 측에서는 1종으로 수술비를 주었네요...
부연설명없이 (50 기타의 자궁수술)2종이라고 적혀있어요...단 자궁의 경관폴립과 임공중절수술은 제외...
그래서 대한생명 콜센타에 전화했더니 1종이 맞다고 하네요...콜센타측에선 1종이라고만 말하고 더 자세한 걸 알고싶으면 담당자가 전화를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담날 전화가 왔는데 대한생명측에선 (50. 기타의자궁수술)이 맞긴한데 자궁의경관폴립수술 및 인공중절수술은 제외에 해당되서 워낙은 안주는건데 1종으로 취급해서 준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체부와 경관(자궁의 입구 목관)은 다른 거다 체부에 경관이 포함될 수는 있어도 경관에 체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제외대상엔 자궁경관폴립제거가 아니라 자궁체부폴립제거로 했어야 맞는거 아니냐...글구 수술 자체도 전혀 다르다 자궁경관수술은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간단한 수술이고 자궁체부수술은 마취를 해야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대한생명측에선 다시 의논을 해서 전화를 주겠다고 하네요..만약 대한생명측에 논리와 같다면 그럼 인공중절수술도 수술비를 주어야 하는게 합당한 것 아닌걸까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보니까 저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은AIA생명에서 저처럼 실랑이를 벌였다가 보험사에서 2종으로 간주를 해 차액을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글구 계류유산소파수술도 1종으로 수술비를 지급하다가 2006년12.24일판례에 따르면 법원판결 결과2종으로 나왔구요... 글구 자궁 소파술은 자궁내폴립진단및제거에도 사용된다고합니다...
도저히 전 이해가 안돼서 여쭈어 봅니다...
님이 보시게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아직까지 안온 상태예요...이것도 기분나쁜게 내일이면 일주일인데 전화가 안오네요... 조금만 기다려보다가 전화를 해볼 생각입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좋은 하루보내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보험천사 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네요..보험사야 지급이 안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하니..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요..보험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급 심사를 진행한 담당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에서 기타자궁수술에 해당되는게 맞지만..자궁경관폴립절제술이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 했다면..자궁경관폴립절제술과 다르다는 것만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2종 수술비 지급도 가능할 거 같네요..보험사 지급 거절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지만..시간을 들여야하기 때문에 담당자를 귀찮게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60만원추가지급 받았네요... 전화안오면 오늘 쯤 전화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 왔더라고요...
어째든 잘 처리돼서 다행이죠 뭐~~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 드려야 겠어요... 답변 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