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님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서류에 대해 조금만 더 여쭙고 싶은데,
세금 관련 서류로는 아래 3종류에 대한 5년간의 기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주민세의 납세 증명서
국세의 납세 증명서
제 경우, 최근 5년간
19년도 3월 - 21년도 2월은 카츠시카 구,
21년도 2월 - 22년도 4월은 네리마 구,
22년도 4월 - 24년도 7월은 고토 구,
24년도 7월 - 25년도 2월은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 이 경우, 각각의 구약소/시약소에 모두 방문(또는 우편 요청)하여 주민세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2.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20, 21년도는 카츠시카 구
22년도는 네리마 구
23, 24년도는 고토 구
25년도는 카와구치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국세 납세 증명서를 끊을때도 각 지역의 세무서에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세는 한곳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모쪼록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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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Le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 각각의 구약소/시약소에 모두 방문(또는 우편 요청)하여 주민세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2.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20, 21년도는 카츠시카 구
22년도는 네리마 구
23, 24년도는 고토 구
25년도는 카와구치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3.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국세 납세 증명서를 끊을때도 각 지역의 세무서에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세는 한곳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모쪼록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거주지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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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