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함.
○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
* 연령 : 29세→34세 / 감면율 : 70%→90% / 감면적용기간 : 3년→5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
* '18.7.1.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 적용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 폐지(700만 원 ⇒ 전액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재)등록된 자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
○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하였음.
○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
○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
○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
□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