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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 주요내용
1. 기술사 육성·관리의 연계성 강화 ㅇ 과학기술인력의 총괄부처인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술사 검정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체계를 유지하면서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밑에 기술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부가 주관 ※ 기술계와 기능계의 분리문제는 시한을 정하여 계속 연구
ㅇ 과기부는 기술사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 기술사의 양성·관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술사법 등의 개정 주도
2.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 ㅇ 기술사의 전문성·공신력 저하, 고용 불안정 등 학·경력기술자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학·경력기술자제도를 개선(개별법령 개정)하여 향후 학·경력기술자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되,기술자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예시)>
ㅇ 기존 학·경력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부칙(경과규정)을 통해 법적 - 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와 연계 검토
※ 기존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13조의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높음
3.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ㅇ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공공의 안전, 재산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는 기술자의 관리·책임 하에 수행 ▲ 기술사 업무침범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기술사 배치 의무화 ▲ 등록기준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위주 보유로 변경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활용시 PQ심사 가점 부여 등
4. 고급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ㅇ 고급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함 범국가적 협상체계 구축 - 정책결정기구(차관급) / 전문위원회(국장급) / 실무협의회(과장급-관련기관참여) ※ 근거마련 가능 법률 :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ㅇ 공학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Washington Accord(WA) 조기가입 추진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WA 가입을 추진하되, 관계부처에 협조·지원
ㅇ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공학교육의 연계, 기술사 응시자격을 기사에에만 부여하는 방안은 기술·기능계 ㅇ 기술사의 계속교육 이수 의무화(예:3년간 총 90학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기술자 자격 정지 ㅇ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간 DB연계 |
첫댓글 학경력자와 자격증대여관계로 기존의 기술사 기사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기억으로 90년대 초반만해도 전기(공사)기사자격증대여가 1년700~800정도 되었는데 요즘 물어보니 200도 채 안된다고 하더군요...자격증 대여로 따지는게 문제있지만 그만큼 학경력에의한 피해가 크다할수있지요.
특급고급하는 말자체가 웃깁니다. 7년이상이면 고급인데..과연 7년만지나면 고급기술자라 할만큼 모든사람이 잘하는지..글고 기술자중에 7년지난사람이 7년안된사람보다 훨 많은것은 당연하고..너도나도 다 고급기술자되어서 뭘 어케한다는건지? 결국 기술자들 모두 고급인데 많으니까 대우못해준다는 말밖에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