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가 UN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 위원으로 재선되었습니다.
얼마전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가 대륙붕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소개된 UN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뉴스레터를 참고하세요.
뒤에 붙였습니다.
UN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 홈페이지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당선
한국, 4차례 연속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진출 성공
외교통상부 뉴스레터 제378호, 2012.6.15
제22차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6. 4.~11.)를 계기로 6월 6일(뉴욕 현지시간) 실시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12~’17년 임기)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현 위원, ’97~’12년 3연임)가 위원으로 재선됨으로써 우리나라는 4차례 연속 동(同) 위원회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ㅇ 박용안 교수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 161개국 중 117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박 교수 약력 및 최종 당선국 목록은 아래 첨부물 참조)
- 총 22명이 입후보하여 20명 위원 선출(CLCS 규정상으로는 위원 21명으로 구성)
※ 아시아 지역에는 5석이 배정된 가운데 당초 10명(중도에 2명 입후보 사퇴)이 입후보 하여 선거가 매우 치열하였는바, 우리나라는 117표를 획득하여, 중국(126표), 일본(123표), 인도(112표)와 함께 6월 6일 오전에 1차 투표에서 먼저 당선(우리나라 3위)
- 말레이시아는 2차 투표에서 당선
※ 특히, 아·태지역 국가 간 경합이 치열해진 배경에는 해양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가 첨예화 되면서 해양문제를 다루는 주요 국제기구나 위원회에 진출하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되며, 이번 선거 경쟁국에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연안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임.
CLC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97년 6월 설립되었으며, 연안국이 제출하는 200해리 바깥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동 위원회에서 지난 4월 일본이 제출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 대륙붕 한계 설정 신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 위원회에 우리 인사가 계속해서 진출하게 됨으로써 국제해양 외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동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제7광구 주변 대륙붕 한계 자료를 금년 중에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주유엔대표부를 비롯한 전 재외공관이 선거 교섭 등을 통해 우리 후보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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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 약력
성명: 박용안 *1937. 1. 1.일생
주요 학력사항
o '57~'64: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및 대학원 수료 (이학석사)
o '64~'66: 미국 Brown 대 대학원 지질학과 수료 (이학석사)
o '70~'73: 독일 Kiel 대 대학원 해양지질학 수료 (이학박사)
주요 경력사항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경력(現 3선)
o '97~'12: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위원 (5년임기)
※ 러시아 제출 문서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 대륙붕한계위원회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 브라질 제출문서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
※ 노르웨이 제출문서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o '84~'0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교수
o '98~'99: UN 해양법당사국회의 공해자원보존관련회의 전문가
o '02~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o '02~현재: 중국 길림대 명예교수
o '05. 5.: UN 해양정책해양법규국(DOALOS) 훈련 책임자
※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대표단 (제 9차, 제10차, 제14차)
※ 교육부 기초과학진흥연구프로그램 해양학계 책임교수('93~'98)
※ 국립해양조사원 기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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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한계위원회(CLCS) 개요
일반 현황
ㅇ (설립)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97.6.17 설립
- 뉴욕 UN본부 해양법분과(DOALOS)내 사무국 소재
ㅇ (구성) 임기 5년(재선가능)의 총 21명으로 구성
∘ 위원자격: 협약 당사국이 지명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 분야 전문가 중 지리적 대표성을 고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출
∘ 위원선출: 참석 당사국 2/3이상 득표시 당선(비밀투표)
∘ 지역그룹: 아프리카(5), 아시아(5), 동유럽(3), 중남미(4), 서유럽 및 기타(4)
∘ 위원보수: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에서 위원의 직무수행비용을 부담하나 각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 수행
기능 및 임무
ㅇ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토 및 권고
※ 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짐(협약 제76조제8항)
※ 다만, 위원회의 활동은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제46조)
ㅇ 연안국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과학적․기술적 조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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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선거 당선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