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알바마치고 집에서 자야하는데 아는 형이랑 형 여친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한숨도 못자고 독서실에 왔네요.
제가 왜 그런 뻘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감당하지 못할 부분을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 내에서는 한 시간안에 두음법칙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하지 못할 것 같아 오늘, 그리고 내일 나누어 하려고 합니다.
두음법칙의 원칙! 간단합니다. 첫음절에서만 적용합니다.
한자음 '녀,뇨,뉴,니' → '여,요,유,이' : 여자,유대,연세
한자음 '랴,려,례,류,리' → '야,여,예,요,유' : 양심, 용궁, 역사, 유행
그럼 노력과 노동은 원래 로력, 로동 인가요? 노동은 '로'가 두음법칙이 적용되나 '노'로 써졌으나 노력은 아닙니다.
왜냐구요? 노력의 '노'는 원래 '노'라고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첫음절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데 그럼 첫음절이 아닌경우는? 그냥 한자음 그대로 씁니다.
남녀,당뇨,은닉,개량,헙력,혼례 처럼요. 그런데, 세상도 그렇듯 한글 역시 원칙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첫음절이 아닌데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1.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 된 말 : 본 단어에 한자 접두사가 붙은 경우인데. 신여성, 상노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여성을 한자로 쓰면 '新-女性'이 됩니다. 즉, 여기서 '신'이 접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신' 따로 '여성'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女性'이 두음법칙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다구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상노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노인은 '上-老人'이 됩니다. 여기서 '상'은 접두사 이므로
'상노인'으로 적는 것입니다.
2. 합성어 : 한자로 된 합성어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앞의 1번을 이해하셨으면 아주 간단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신혼여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신혼여행'은 '신혼'과 '여행'의 합성어 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생각하시는 거죠.
'여행'에서 '여'자는 '나그네 려'자 입니다. 그러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신혼여행'으로 표기되는 것이죠.
한자성어 '남존여비'역시 마찬가지의 예입니다.
3. 고유어, 외래어 + 한자의 결합 :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 외래어 뒤의 한자어는 두음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구름양은 구름이라는 고유어와 量(헤아릴 량)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뒤의 한자어 '량'이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자어 + 한자어인 노동량(勞動量)은 어떻게 쓰일까요? '노동량'이라고 씁니다.
한자어 + 한자어의 결합이기 때문이죠.
아니, 1번에서는 한자어 + 한자어가 두음법칙이 적용되었는데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1번에서의 한자어는 접두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접두사가 뭔데? 어떤 낱말 앞에 붙어서 의미를 첨가하여
한 다른 낱말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는 각각의 단어가 결합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 쓰다보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말들인데 괜히 길게 쓴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두음법칙 - 2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첫댓글 1번의 경우 접두사로 본다면 3번은 접미사로 볼 수 있으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 두음법칙은 일단 뭐가 한자어인지 그 본음이 뭔지 알아야 해서 한자 모르면 ㅈㅈ인 듯 ㅋㅋ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