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구성 및 공조 강화 |
Ⅰ. 금감원 內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구성 |
□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으로 구성된 TF를 설치
⇨ 금융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강화
① (총괄․대외업무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등 TF총괄
② (경매유예 점검팀) 全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 점검*
*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정보 입수 →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경매․매각 현황 점검
③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 TF에서 파악한 제반정보를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
◦ 경매‧매각 유예 현황 등 점검 실적(보도자료 배포 : 수시)
◦ 종합금융지원센터 처리‧상담 실적 및 피해자 애로‧건의사항
□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방안 적극 협조
◦ 금융위(정책금융기관 포함)‧국토부(HUG 포함) 등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하여 안내 강화
◦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방안 중 금감원 및 금융권 협조 필요사항을 적극 지원
※ 국토부 주관 컨퍼런스콜 등을 통하여 상기 사항을 공유
회사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금액 (억원) |
우리은행 | 주거안정 금융지원 |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1.5억원 | 2,300 |
구입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2억원 | 1,500 |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 | 경락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2억원 | 1,500 |
대출상담 | 인천 미추홀구 대출상담 현장지원반 운영 | - |
예방지원 |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 - |
하나은행 | 주거안정금융지원 |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 (한도) 1인당 2억원 | 2,000 |
구입자금대출(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 (한도) 1인당 2억원 | 1,500 |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 | 경락자금대출(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 (한도) 1인당 2억원 | 1,500 |
신한은행 | 주거안정금융지원 |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최대 2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1.5억원 | 미확정 |
구입자금대출(최대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2억원 | 미확정 |
경락자금대출(최대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2억원 | 미확정 |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5억원 기부)을 통해 소송․변호사 보수․법률상담 업무 지원(실비 지원) | - |
KB은행 | 주거안정금융지원 |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한도)개별확인 | 전세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미확정 |
구입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미확정 |
경락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미확정 |
KB카드* | 대출금 채무조정 |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 | 결제대금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 미확정 |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 미청구 | 미확정 |
카드론 및 일반대출 채무조정 - 분할상환․거치기간 변경 - 수수료율 및 이자율 최대 30% 할인 - 피해일 이후 연체료 면제 | 미확정 |
상호금융 (신협,수협,산림조합) | 주거안정금융지원 |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금리 감면) | 미확정 |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 | 경락자금대출 | 미확정 |
새마을 금고 | 주거안정금융지원 |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3%p 금리 감면) | 미확정 |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 | 경락자금대출(한도 확대 검토) | 미확정 |
*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의 전세사기 피해 고객 지원 대책을 발표(4.21.)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카드사별로 상이
Ⅳ. 전세사기 피해 상담동향(4.21.기준, 단위 : 건) |
미추홀구 관련 | 이 외 | 합계 |
경매․매각 유예1) | 금융지원2) | 소계 | 경매․매각 유예1) | 금융지원2) | 기타 | 소계 |
6 | 12 | 18 | 4 | 14 | 2 | 20 | 38 |
1) 경매․매각 유예 : 경매․매각 유예 대상 해당여부, 진행경과 및 향후 처리방향 문의
2) 금융지원 : 금융회사 대출 채무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및 지원요건 문의
Ⅴ. 전세사기 경매·매각 동향(4.20.~4.21.기준, 단위 : 건) |
구분 | 경매기일 도래 |
|
경매기일 연기 |
4.20. | 32 | 28* |
4.21. | 27 | 27 |
합 계 | 59 | 55 |
* 4건은 유찰되었으며, 영세한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