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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한다는게 무슨뜻일까요,,
아라라랄라 추천 0 조회 510 23.10.30 13: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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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30 13:53

    첫댓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단 근로시간 면제의 형태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

  • 23.10.30 15:08

    법개정 과정을 알면 이해하기 편한건데 혹시 김기범 노무사님 수업들으시면 그분께 질문드리면 나올걸요

  • 23.10.30 15:31

    제가 이해한건 원랜 금품지원행위가 부노였는데 이걸 양성화하면서 돈을 당당히 받게되므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23.10.31 20:09

    덧붙이자면 개정 전에는 노조활동은 사용자의 경영활동과 무관한 노조업무로 취급을 했는데, 개정 후에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한 업무라는 걸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도 차이점이죠
    (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그냥 사용자 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는 명분을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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