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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 사용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 = 노조가 임금지급
이때 대법원 판결보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걸 어떻게 막으며, 급여는 사용자가 주고있는데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ㅠ
첫댓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단 근로시간 면제의 형태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
법개정 과정을 알면 이해하기 편한건데 혹시 김기범 노무사님 수업들으시면 그분께 질문드리면 나올걸요
제가 이해한건 원랜 금품지원행위가 부노였는데 이걸 양성화하면서 돈을 당당히 받게되므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개정 전에는 노조활동은 사용자의 경영활동과 무관한 노조업무로 취급을 했는데, 개정 후에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한 업무라는 걸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도 차이점이죠(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그냥 사용자 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는 명분을 준 셈)
첫댓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단 근로시간 면제의 형태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
법개정 과정을 알면 이해하기 편한건데 혹시 김기범 노무사님 수업들으시면 그분께 질문드리면 나올걸요
제가 이해한건 원랜 금품지원행위가 부노였는데 이걸 양성화하면서 돈을 당당히 받게되므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개정 전에는 노조활동은 사용자의 경영활동과 무관한 노조업무로 취급을 했는데, 개정 후에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한 업무라는 걸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도 차이점이죠
(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그냥 사용자 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는 명분을 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