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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파열 및 무릎환자모임(관절염,무릎치료,무릎재활)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오늘 후유장해 결과와 장애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은지민엄마 추천 0 조회 1,227 13.09.24 22:4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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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24 23:55

    첫댓글 지은지민엄마님 ! 그동안 어케 지냈나요? 작년 10월에 수술하고 나서 님의 글 많이 보고 위로 받았는데....암튼 이의제기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저두 보험장애는 재재건이라 몇십 퍼센트 감해져서 나왔네요. ㅠㅠ

  • 작성자 13.09.25 08:49

    에구.. 구노무 재재건..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오늘 날씨가 흐리니 전 다친쪽 오금도 저리고 무릎 위 근육도 아프고 종아리뼈도 쑤시고 그러네요... 확실히 재재건하니 다리상태가 안좋긴해요.. 쓰는건 무리없는데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겠죠?? 건강관리 잘하시고 화이팅합시다~~.^^

  • 13.09.25 09:39

    저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서 내심 기대했는데,,ㅎㅎ 후유장애만 이곳 상담 전문가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가장애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 13.09.25 16:09

    오랜만이시네요. 원래 국가장애 잘 안해준다더라구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 13.09.26 18:34

    이건 뭐 지들 마음데로 군요~ 분명 건측대비 10mm이상이면 장애 6급 2호에 해당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10m이상 동요가 발생이 되지 않은것 같다는 추상 으로 등급외 판정이라~ 저같으면 일단 이의제기 준비 하시구, 보건 복지부 민원 넣고. 이의 제기에서도 등급외라면 권익 위원회와. 행정 소송까지 불싸 할것입니다.

  • 13.09.26 19:13

    2013년 4월 3일 보건 복지부 장애등록 개정안 이네요. 참고 하세요~

  • 13.09.26 19:13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 작성자 13.09.26 20:23

    도라이바님 감사드립니다. 안그래도 이의신청할려구요.. 전화해보니 엑스레이상 10mm 미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군요.. 부산에 어느 의사가 측정한건지 참 궁금하더이다.. 상해보험 후유장해도 서울에서 자문결과 10mm 이상이라 나왔었는데.. 우선 이의제기하면 제 기록이 서울로 가서 재심의를 한다더군요.. 되도록 한번에 끝냈으면 했는데 이래 골이 아픕니다..

  • 13.09.26 20:48

    별 말씀을요~ 동변상련에 입장입니다.^^

  • 13.10.01 15:55

    혹시 수술한 병원에서 휴유장애 검사 받으셨나요? 아니면 다른병원에서 받으셨나요?

  • 작성자 13.10.01 19:25

    수술한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음 한 150mm는 넘게 나왔으려나요??^^;;

  • 13.10.01 18:24

    저는 국가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 받았고요 ... 10mm이상이면 될듯한데요.. 제가 쓴글 검색해보시면 치료중에 동요검사 하지말라고 해놓았는데 ㅠ.ㅠ 그런데 국자장애등급 규정에 치료기록을 보는것은 아닐텐데요 그냥 진단서 들고 의사에게 제출하면 동요 몇mm이이고 이는 몇급에 해당된다고 간단하게 적는데 요즘은 기존치료기록도 제출해야하나요? 바뀌었는 전 국가장애등급서류제출할때 딸랑 진단서한장으로 끝났는데..

  • 작성자 13.10.01 19:23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첨부해서 넣는데, 제경우엔 재재건 1년이 넘었고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이 없어(그동안 정기검진이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원래 장애진단 받으러 간게 아니라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러 간건데 동요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 담당의께서 장애등록 하라신거였구요.. 이의제기땜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엑스레이와 영상자료를 지역의 다른 의사에게 보여서 판단케 한다더군요.. 이의제기하면 서울로 올라가서 또 다른 의사에게 보이고 또다시 판정.. 그렇다면 이건 철저한 의사의 주관이라는 말인데.. 암튼 바쁜일 끝나고나면 이의제기 할려고 합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말이죠~

  • 13.10.02 15:48

    아 요즘은 굉장히 까다롭군요.. 제가 받을때만해도 그냥 진단서 달랑한장으로 끝났는데요. 치료기록지에 영상기록지까지 ㅠ.ㅠ 동요를 측정할때 의사들 대충 자(엑스레이상)으로 그어 봐서 mm 봅니다. 딱 정확히 안봐요. 그리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십자인대수술후 장애를 인정안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유장애진단서는 잘받았으니 다행이시고 뭐 국가장애등급 못받더라도 상심마세요 크게 혜택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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