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시생입니다. 위헌의 뜻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뜻이 나와있는 법률에 위반되었기때문에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하는 뜻인가요?
첫댓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헌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위헌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강의를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는데 위헌이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막혀서요. 막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이걸로만은 이해가 안되네요
첫댓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헌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위헌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강의를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는데 위헌이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막혀서요. 막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이걸로만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