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거주중(배우자 비자)으로 회사 일 떄문에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 한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기존에 일본에서 받았으나 한국에 있는 동안은 한국에서 받고 단, 건강보험/후생연금 등은 회사통해서 지속해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올해 결혼3년차 되어 하반기에 영주권 신청 예정인데, 6개월 단기로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에 문제 없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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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로시츠키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에 따른 재류자격 취소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가 그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할 것 같습니다만, 장기간 해외체류는 심사에 마니너스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에 문제 없도록 사전에 취할 조치는 특별히 없겠습니다만, 영주허가신청시에 소명자료(예: 출장증명서 등)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