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에 있어 일반경쟁입찰(최고가)로 공고를 하고
접수 마감을 하였는데 2개 업체가 참가 하였으나 참가업체 중 한 업체가
서류 미비로 경쟁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한 업체가 자동으로 선정되었다는데
낙찰 유효한지 여쭈어 봅니다.
전에는 입반경쟁입찰에서 5개이상 업체가 참가하지않으면 유찰로 재공고를 하여
선정하였는데 입찰 방법이 바뀌었는지 여쭈어 봅니다.
첫댓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54호(개정 2013.12.30)별표3 (제 5조관련)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13.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위의 조항으로보아 2개업체 참가하여 1개업체의 입찰 무효라함은 1개업체밖에 입찰에응하지 아니하였기에 유찰이라 봅니다.
유리상자님 안녕하세요?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54호(개정 2013.12.3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제4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따라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유찰로 공지해야 합니다.
첫댓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54호(개정 2013.12.30)
별표3 (제 5조관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3.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위의 조항으로보아
2개업체 참가하여 1개업체의 입찰 무효라함은
1개업체밖에 입찰에응하지 아니하였기에 유찰이라 봅니다.
유리상자님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54호(개정 2013.12.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4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따라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유찰로 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