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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일노회 - 광주중앙교회, “법리논쟁” | ||||||||||||
권징조례에 의한 정당한 재판과 집행, 최대 쟁점 | ||||||||||||
지금 광주중앙교회와 전남제일노회의 관계에서 제기된 문제는 이제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점화됐다. 법리적인 문제가 아닌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총회사법부가 정도를 지켜야 하며 반대로 총회사법부에 외부인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총회상설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면서 총회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법리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기사를 싣게 되었다(편집부).
문제의 발단 -고소장이 제출되기까지 광주중앙교회 문제의 발단은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0. 1. 4. 김◯◯ 장로의 채규현 목사 방문, 10개항 수록 문건 전달, 1. 16(토)까지 거취표명 구두 요청”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문건에 의하면 “김◯◯ 장로는 본 문건 합의자는 김◯◯, 박◯◯, 김◯◯, 고◯◯, 임◯◯ 장로 다섯명이며 본인은 이들의 대표라 하면서 담임목사에게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2010. 1. 21(목) 박◯◯ 장로 외 3인 명의 동일문건을 내용증명으로 채규현 목사에게 전달. 거취표명 1. 29일 까지 요망했다"고 한다. 내용증명 서명자는 박◯◯, 김◯◯, 고◯◯, 임◯◯ 장로 등이었다. “▲2010. 2. 2(화) 고◯◯, 임◯◯ 장로 명의 동일문건 내용증명(2차)으로 채규현 목사에게 전달. 거취표명 2. 10일까지 요망했다"고 주장한다. ▲본 문건은 “2010. 2. 5. 에 일부 권사들에게 유포”하고 “장로와 안수집사들에게 10개항 문건을 배포”했으며, 시무장로 뿐만 아니라 “원로장로, 은퇴장로”에게도 전달됐다. “▲2010. 2. 7.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를 전후하여 일부 원로장로, 시무장로, 집사 부인들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건을 복사하여 성도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담임목사는 상기와 같은 상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신령한 유익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0. 2. 7(주일).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리하여 “담임목사와 관련된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임시당회가 소집되어 본건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당회 참석위원은 당회장인 채규현 목사와 김상술 장로 외 21명이었다. 소위 “담임목사 관련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담임목사 관련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 “담임목사 관련 문건 확인 위원회”을 선정하기로 결의하되 위원을 7명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22명 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이중기 장로, 류성선 장로, 오광인 장로, 최해섭 장로, 임연근 장로, 설광수 장로, 고인식 장로 등 7인을 선정했다. “확인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통해 당회에 보고할 내용을 채택했다. 일명 “담임목사 관련 문건 확인위원회 활동 보고 확정안"을 결의했다. 이같은 위원회의 보고는 3월 16일에 당회에 보고됐다. 결의 내용은 “확인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결의”하며, “당회에 보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도록 허락” 했으며, “성도들에게 위원회 보고 내용을 알리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고용태 장로 외 6인은 3월 12일자로 담임목사인 채규현 목사 관련 문건 12개항 내용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소속노회인 전남제일노회 제110회 정기회(3월 15-17일)에 제출했다. 청구권과 재판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한 제27조 제1항에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청원권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본 교단 역시 이같은 민주주의 근간인 교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본 교단 헌법인 <헌법적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인(장로포함)은 당회와 노회와 대회, 목사는 노회와 대회, 총회라는 치리회를 통해서 3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정치 총론 5). 이같은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러한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같은 기본 권리는 전남제일노회나 광주중앙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져 있다. 광주중앙교회 장로 7명의 고소장
죄상에 기록된 내용은 ▲개인 명의의 종신보험 가입 문제 ▲00정보대학 불법 졸업 및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 취득 문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허위 취득 문제 ▲유럽 여행경비 문제 ▲총신재단이사 선임비용 문제 ▲감사 장로의 증빙서류 열람 거부 문제 ▲재정 사용하고 사용내역 거부 문제 ▲ 직원 이중 등록 문제 ▲총회 결의 위반 문제 ▲수납과정의 교회계정 외 다른 계정 이용 문제 ▲신학에 관한 문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이같은 12개항목으로 담임인 채규현 목사를 노회에 고발했다. 고소장을 처리하는 노회의 흠결혐의 전남제일노회 제110회 정기회가 2010. 3. 15(월) 오전 10시에 봉산교회(김광현 목사 시무)에서 소집됐다. 첫째날에 본 건인 고소장을 처리했다. 권징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고 한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청원했기에 이는 재판건이다. 이는 행정건이 아닌 사법건으로서 본 건을 치리회로 변경하여 노회 직할로 처리하든지 재판국을 구성하여 처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회는 본 건을 사법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권위원을 구성하고 말았다. 전남제일노회 규칙 제9조 3항의 특별위원은 약간명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사부에서 7명을 선정하여 본회에 허락받아 고소장 처리를 위한 전권위원 7인을 선정하여 처리했다. 문제는 다음날인 16일 오전 회무에서 본 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론됐다. 고소장 처리를 위해 사법권인 재판국이 구성되지 않고 행정건인 전권위원이 구성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어 전권위원회를 폐기하고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하고 재판국원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후 전날(15일) 임사부에서 선택되고 본회에서 결정됐던 전권위원 7인과 2인을 추가로 선택하여 9인으로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미 전권위원으로 선정된 7인을 제외한 2인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토론됐다. 2명을 본 회에서 선택하자는 안과 임원회와 시찰장들에게 일임하여 택하자는 안이 대립되어 회장은 가부를 물었다. 본회에서 선택하자는 안에 찬성은 13표였고, 임원회와 시찰장들에게 일임하자는 안이 65표를 얻어 결국 재판국원 추가 2명은 본 회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임원회와 시찰장들에게 일임됐다. 2명을 목사로 선택하여 본 회에 보고하자 총 9명의 재판국원이 선택됐다. 재판국원 9인은 다음과 같다. 하석주, 노갑춘 박종일, 조봉훈, 김형진 오광록 목사(이상 목사6명), 한대원 김용태 유영혁 장로(이상 장로 3명) 참고로 더 큰 문제는 권징조례 제117조에 노회 재판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전남제일노회는 규칙 제9조 3항에서 "재판국원 : 7인으로 하되 과반수는 목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노회 규칙도 위반하여 9인을 선출하고 말았다. 이는 치명적인 결함에 해당된다. 재판국 구성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재판국이 판결한 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목사의 생명과 같은 면직에 관한 것은 절차법이 중요하다. 만약 총회재판국에서 원인무효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 법적 책임 공방은 치열해 질 수 있다. 특히 재판국 국원은 본 회에서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국원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참고로 헌법은 노회 재판국원은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제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권징조례 1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재판국 국원수는 7인 이상이며, 국원은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과반수에 대한 유권해석은 장로보다 목사가 1명 많게 하는 수이다. 이런 법리유권해석은 대회 재판국 수는 목사 5인 장로 4인(권징조례 124조), 총회재판국 수는 11인으로 목사 6인 장로 5인이다(권징조례 제136조). 총회 상설재판국은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권징조례 134조). 성직권인 목사와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가 “치리회에서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정치 제5장 제2조). 치리회의 판결이 성직자 중심의 판결이나, 평신도중심의 판결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되 목사가 1명 더 많게 하는 것은 말씀권 때문이다. 목사가 장로보다 1명 더 많게 하는 것은 재판이 말씀 중심으로 처리되게 하기 위한 장로회 정치원리 때문이다. 이는 장로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회가 결정한 재판국원 수는 9명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에 서명한 재판국원 수는 7명이다. 조봉훈, 오광록 목사는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국 사퇴는 자신을 임명한 노회에 제출한다. 노회가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노회 재판국원이다. 노회가 9명의 재판국원을 임명했으나 재판국이 임으로 2명을 누락시켰다. 이 역시 결정적 결함에 속한다. 판결문에 서명하지 않는 것과 아예 판결문에서 노회가 임명한 재판국원을 노회가 사퇴를 처리하지 않는 국원을 제외시킨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적 하자, 흠결을 치유하지 않고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피고의 대항권 - 소원
피고인 채규현 목사가 자신을 고소한 고소장에 의해 구성된 재판국과 그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속 노회에 소원을 제기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법리를 오해하여 노회가 아직 판결도 끝나지 않았는데 소원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문제제기이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피고가 제기한 상소가 아니고 재판이 진행중일 때 피고의 항의권인 행정처분에 해당된 소원을 제출했을 뿐이다. 이같은 소원은 장로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의 기본권이다. 현재 노회 재판국이 구성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관해 피고가 상회인 총회에 소원한 사례는 그리 흔치 않는 일로서 권징조례 제23조를 적용하여 소원서를 제출했다. 권징조례 제23조 1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채규현 목사는 노회의 상회인 총회에 소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 재판을 각하하는 일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권징조례 제23조에 규정된 재판진행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해 재판국에 대한 “이의”와 “항의” 차원에서 제출된 소원건은 상회인 총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제23조 2,3항의 규정에 따라 해 재판이 진행중일 때 제출하는 소원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소원은 피고의 항의권 차원에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권징조례 제84조에 의하면 “(노회가)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 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남제일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행정사건에 대해 소원할 수 있는 피고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이런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죄에 해당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피고의 대항권인 소원이라는 형태로 노회재판국에 권징조례에 따라 소원서를 제출했으나 노회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때 피고가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소원했다. 채규현 목사의 소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10회 전남제일노회가 고용태 외 6명이 제출한 고소장을 노회 전권위원회에 회부함은 부당합니다(정치 제10장 제6조 2항) 2. 제110회 전남제일노회가 재판국을 선정함에 있어서 재판국원을 9인으로 하고 목사 6인과 장로 3인으로 구성함으로 장로회 정치에 형평성에 벗어난 구성입니다. 3. 재판국원 선정에서 헌법에 명시된대로 투표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7인은 노회 임사부가 선정하고 2명은 노회 임원회가 선정한 것은 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4.노회재판국이 2010년 3월 17일자에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함에 있어 권징조례 제4장 제20조 1항에 명시된대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소환함으로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습니다. 5. 노회 재판국이 2010년 3월 19일자에 광주중앙교회 위임목사인 피고인에게 모든 공직을 중지한다고 통고서를 발부하였으나 이는 권징조례 제4장 제24조에 명시된대로 원고와 피고인 진술과 증인의 진술도 없이 예심판결과 같이 직무 정지를 통고함은 권징조례 제6장 제37조에 명시된대로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지대한 목사의 명성을 훼손한 소송사건으로 경솔하게 처리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소원인은 고소사건의 실체인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없는 현실에서 재판회 구성과 재판절차 진행에서 피고의 방어권에 대해 권징조례 제4장 제23조에 명시된 규정에 위법이 됨에 대하여 소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같은 소원을 노회에 제출했으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기본권을 박탈하자 피고는 총회에 부전지를 붙여 제출했다.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의부(부장 노승욱 목사) 실행위원회의 모임이 4월 9일 총회 회관 회의실에서 소집되어 헌의부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 전남제일노회 채규현 목사의 소원서가 서기부를 통해 헌의부에 이첩됐다. 총회 서기부에 접수된 각종 고소장과 소원장을 처리하는 상설재판국 제도가 있다. 제94회 총회(2009. 9)는 권징조례에 규정된 상설재판국 설치를 결의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관련 총회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1, 2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라고 개정했다(총회규칙 제2장 제7조 3항). 또한 제3장 제8조 3항에 의하면 “헌의부는 총회 7일전에 회집하여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징조례의 규정에 명시된 상설재판국이 설치 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재판건은 매년 총회시, 즉 1년에 한번 접수된 후 헌의부를 거쳐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되어 처리해 왔기에 재판제기로부터 최종판결까지 길게는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온 폐단을 없애고 매년 9월 총회 전이라도 재판건이 총회 서기부에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헌의부에 이첩하고 헌의부는 실행위원회를 15일 이내에 소집하여 재판국에 이첩하도록 하여 곧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상설재판국 제도이다. 이같은 상설재판국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헌의부가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안건 중에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에 피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던 피고인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는 권징조례 제23조를 적용하여 현재 진행중인 재판사건에 대한 소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국이 설치되고 재판이 진행중에 제출한 소원서라는 것을 망각하여 소원서를 거절하자 피고는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소원을 제기했다. 노회가 피고의 소원서 접수를 거절한 행위는 노회 확정판결 전에 총회 상설재판국이 관여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이날 헌의부는 전남제일노회 피고의 소원서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 건에 한하여 상설재판국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의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목사의 1심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이며 대회가 없기 때문에 총회가 2심에 해당됨으로 목사의 소원서를 상설재판국에 이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데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본 건은 상설재판국에 이첩됐다. 상설재판국 제도를 시행한 제94회 총회 이전까지는 총회가 소집되기 전후해서 헌의부가 모여 안건을 처리한 후 총회가 파회되면 소집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제94회 총회 이후에는 상설재판국이 시행되자 상설재판국에 이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의부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 때문에 헌의부가 자주 모일 수밖에 없다. 헌의부는 총회규칙 제8조 3항에 의거 “부당한 서류”가 아니면 총회재판국, 상설재판국으로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당한 서류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의부가 한다. 그 판단을 특정 개인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 헌의부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불법을 총회결의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남제일노회 재판국 판결 헌의부가 소집된 당일 전남제일노회는 4월 9일 재판국 3차 모임을 갖고 피고 채규현 목사를 면직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라고 주문에 의해 “고소내용 2, 4, 5는 입증이 부족하고 1, 3, 6, 7, 8, 9, 10, 11, 12는 범죄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는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스스로의 방어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재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가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17조)고 했다.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은 노회가 고소장에 기록된 내용을 위탁했다. 그 위탁내용을 심리하여 재판국의 판단에 이어 권징조례에 근거해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 총회 관계자들은 판결문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문구로 면직되는 판결로서 어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 피고는 소원서에서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소원을 제기했는데 재판국은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판결하고 있으니 이후에 이 문제 역시 충분히 법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 구성이 절차법 위반이라면 그 재판국에서 판결하는 판결의 효력에 관해 총회 상설재판국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피고인 채규현 목사는 노회 면직판결에 대해 상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상설재판국 총회 상설재판국은 헌의부를 통해 이첩된 각종 고소장과 소원장을 처리한다. 4월 9일 오전 10시에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피고 채규현 목사에게 면직을 판결하고, 오전 11시에 헌의부가 모여 자신을 노회가 면직하기 이전의 재판국의 구성 불법성과 재판과정의 부당한 행정건에 관해 소원서를 취급하여 헌의부 만장일치로 총회 상설재판국에 이첩했다. 총회 상설재판국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당일 오후 10시에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지시명령했다. 제 목 : 전남제일노회 재판 효력 일시정지의 건 제목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결과 효력정지 및 진행중지 를 명령합니다 이 유 1, 위건 채규현 목사가 귀노회와 재판국을 상대로 소원장을 제출하여 진행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2, 접수된 채규현목사 소원서가 진행중에 있사오니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3, 근거법조항 : 권징조례 제4장19조 9장84조 동89조 동99조 에 의거하여 지시명령 합니다 4, 권징조례 101조에 의거하여 하회 재판 문건 일체가 제출 되지 않는 한 하회 결정은 무효임을 통보 합니다. 이같은 총회상설재판국의 결정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회가 위임한 총회사법권을 집행하는 총회재판국과 상설재판국에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사법권 독립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총회 지배적인 여론이다. 재판국 한 관계자는 "상설재판국은 판결을 하여 하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소원에 대한 행정처분 지시명령서를 보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총회 상설재판국이 사법적 판결을 하여 판결문을 하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행정소원에 대한 지시명령서를 하회에 보낸 것으로 추후 얼마든지 노회와 피고가 법리논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이든, 총회사무국 국장이든지 상설재판국의 지시명령서에 법적 책임자가 아니다. 이제 상설제판국의 심리를 지켜볼 뿐이다. | ||||||||||||
기사입력: 2010/04/14 [10:0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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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이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네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리폼드뉴스네요. 암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옵저버님, 언제든 광주중앙교회 소식 업데이트 되는대로 올려주세요.
플레비언에는 제가 스크랩합니다.
대구 서문처럼 흐지부지 되고 말겠죠 뭐
참 교회가 자기들것인냥 아유 정말 못쓸 짓거리
분명 당회가 있고 제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는데
교인들을 전부 무시하고 지가 잘났어 정말 얼처구니 없는 행동
하나님 주님께 드린 예배 방해자들 주의종을 멱살잡아 뺨때린자들
호르락이 불고 메가폰들고 그것도 총장이란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을까
장로란 사람이 용역총지휘하고 메가폰들고 악쓰는 모습
지금까지 공공요금도 내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
총대로 즈그네들도 못들어가놓고는 자기들은 숨기고 상대방만 이야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장로라고 아유 정말 하나님 !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일까
위에 5명중 박00란 사람은 조ㅅㄷ교수란 사람이 이런얼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는게...
그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따랐는데 아이고 후해스럽군요
5명이 광주중앙교회 주인인가 누가 그들을 주인이라고 함부로 몇일까지 거처를 정하라고
즈그들이 뭔데 이렇게 중앙교회를 망처놓은신 거룩한분들 김씨 김씨 고씨 박씨 임씨 이재 어떻게 책임을 지을런
지? 제발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등법원대법원에서 판결이 낫고 총회재판국에서도 3번이나 심의를 하여 전죌노회 면직은 원천무효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상황에서 합의라고 할까 모든것이 이겼으니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채목사님이 이단이다고 야단 법석을 하던 장로들 이탈측들은 광주중앙교회 재산을 둘로 나누어 가질려고
이런짓거리를 했군 공신력있는 곳에 맡겨서 교인수대로 나누자네요 핫 우수운 목사들 누구의 재산인데 광주중앙교회 교인들은 가만이 보고만 있으라고 안되는일입니다 이탈측은 결국 이거였어 교회를 둘로 나눌려고 때리고 부수고 예배 방해하고 헌금 방해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소송이나 하고 다 져놓고도 무엇 교회를 나눈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우리들의 그큰 고통 고난 애통 원통 참고 견디는 슬픔 폭력으로 본당 식구들 못살게 한자들 왜 총회 목사님들은 그럴까 95회때부터 하나님 앞에 양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