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뒤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어선 2척은 16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0㎞ 해상에서 서해 EEZ를 2㎞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해경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3차례 이상 받은 중국 어선이 도주하면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포할 수 있다.
인천해경은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선 2척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선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라며 "가을 꽃게조업 철을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중국어선 골치 아파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중국어선 왜 넘어오나., 저 ㄴ들도 엄벌에처해야.,
중국 국민성은 거짓말잘하고
허풍대가들이다
비단장수 왕서방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