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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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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개별교섭 동의의 기산점 조항 질문
양성규액목경 추천 0 조회 42 24.04.16 11: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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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교창단 절차
    1. 교섭요구 -> 요구사실공고

    2. 참여노조 확정공고

    3.이후 14일간
    a. 자율적교대노조 선정 (29조 3항)을 대통령령(령14조의 6 : 14조의 5에 따라 확정결정 된 뒤 14일)
    b. 개별교섭동의 (29조 1항단서에서 29조 3항이 가능한 기간 이라고 되어있음)

    4. 안되면 과반노조(교창단 참여노조원중)

    5. 안되면 공동교섭대표단

    해석상이 아니라 조문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근차근 조문에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이해하기 용이하실 겁니다

  • 작성자 24.04.17 09:22

    이해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4.24 20:14

    그쵸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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