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교섭 근거 조항 : 29조의1단서
2. 개별교섭 동의 기산점 근거 조항 : 령14조의6 제1항
여기서 2번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 정하려는 경우 그 대표노조 통지 기산점이 내용인데,
왜 개별교섭 동의의 통지 기산점으로도 볼 수 있는건가요? 1, 2 해석상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교창단 절차1. 교섭요구 -> 요구사실공고 2. 참여노조 확정공고 3.이후 14일간 a. 자율적교대노조 선정 (29조 3항)을 대통령령(령14조의 6 : 14조의 5에 따라 확정결정 된 뒤 14일) b. 개별교섭동의 (29조 1항단서에서 29조 3항이 가능한 기간 이라고 되어있음)4. 안되면 과반노조(교창단 참여노조원중)5. 안되면 공동교섭대표단해석상이 아니라 조문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근차근 조문에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이해하기 용이하실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그쵸
첫댓글 교창단 절차
1. 교섭요구 -> 요구사실공고
2. 참여노조 확정공고
3.이후 14일간
a. 자율적교대노조 선정 (29조 3항)을 대통령령(령14조의 6 : 14조의 5에 따라 확정결정 된 뒤 14일)
b. 개별교섭동의 (29조 1항단서에서 29조 3항이 가능한 기간 이라고 되어있음)
4. 안되면 과반노조(교창단 참여노조원중)
5. 안되면 공동교섭대표단
해석상이 아니라 조문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근차근 조문에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이해하기 용이하실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