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확산이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양기관 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까지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의료기관 감염병 확산이 문제되면서 대리처방·수령도 허용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대책회의를 열고 24일 진료·조제부터 의료기관 대리처방과 약국 대리수령을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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