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사 사무실로 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내용)
법원 회생위원이 법원이 인정하는 6인 최저생계비를 2,216,700만원으로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로 (5인 내지 6인 약 1,302,918~1,477,800만원) 가용소득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월된 아기의 생계비는 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채무에 비해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1.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 할것이며, 2.신청이 기각될거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회생위원의 말대로 그대로 변제계획안을 받아드려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 회생위원의 의견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래 법 규정에 따라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제5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 중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회생위원 의견= 보건복지부 생계비를 적용하면 가용소득은 약110만원.
110만원*60개월=66,000,000 변제율 49%로 맞추라는 내용입니다.
이 변제율 조차 인천법원 평균치 미만이라고 합니다.
(참고사항)
신청법원 : 인천지법
채무액: 1억6천만원(채권자 20인)
월 평균급여: 270만원
부양가족(본인외 5명)
-어머니(64세,무직)/처(가사)/자녀(초등학생 2명/2세 1명)
p.s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변호사선임을 하면 안될까요? 빚진 죄인이라 뭐라 항변을 못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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