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2. 어깨관절의 불안정성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방카르트, 힐삭스 등 어깨관절의 불안정성(국부령 제1061호 189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89항의 어깨관절의 불안정성에 대한 2024년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에는 신체 4급으로 개정안에서도 변동 없음.
- 4)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
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에 종전 신체 5급이었으나
⇨ 4)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을 수술한 후 재발이(MRI 또는 관절경사진) 확인되고, 이에 대해 재수술한 경우에 신체 5급으로 변동됨으로서 오히려 5급 판정에 대한 규정이 명료화됨.
※ 반카르트 혹은 힐삭스 어깨질병으로 재발로 인한 재수술한 경우에는 신체 5급으로 판정 기준을 명시함으로서 더 이상 수검자들의 혼선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됨.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군 생활 중에 불시에 어깨탈구가 탈구되고 탈골이 재발되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어깨뼈, 인대, 관절 등에 손상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되풀이,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 등 방카르트 수술 후 신체 4급, 현부심 경유 보충역 전환 (2019. 6. 14. 12사단 51연대)
- 군 복무 중 반카르트 병변(관절와순 전, 상완 파열) 및 슬랩병변’을 확진받고 관절와순 봉합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재활에 무려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점 고려 현부심 경유 보충역 변경(2019. 12. 13. 1175공병단 158연대)
- ‘관절의 재발성 탈구(Bankart lesion) 우측어깨(다방향성, 불안정성)’으로 진단하여 수술 후 재발 소견의거 재복원술을 시행하였으나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189-나-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189-가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정하였음을 호소하고 신체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소 제기(청주지방법원 2020구합409사건, 2021. 9. 16. 소취하)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