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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협회(KAR)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에 대한 업계의 입장(협회 부동산정책연구실)
지회장 김용혁-에어뷰 추천 1 조회 150 19.09.20 11:0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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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 법안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군요~~
    이 정부 관료들 왜들 이러시나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 몇몇이 모여 감정적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집단(한공협회, 부동산학과 교수 등등)과 협의 내지는 공청회라도 열었는지...ㅉㅉ

  • 19.09.20 13:27

    조국 살리기 법이라는데*****
    국토부와 상의도 없이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온안 이랍니다

  • 작성자 19.09.20 17:29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왜 이러는지?

  • 부동산 시장원리에 맡겨야하는것을 공약사항이라고 억지로 밀어부치기를 하려다보니 결국엔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거죠~~

  • 부동산거래계약의 실종으로 어려운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법제화된다면?
    앞으로 전ㆍ월세 계약서작성하는것도
    힘들겠군요ᆢ
    참으로답답한 정책입니다

  • 19.09.20 18:55

    상가임대차10년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승 5% 제한도 악법일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은 서민들에게는 주거안정에 기여를 할 수도 있으나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고, 더구나 중개업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이렇게 가볍게 즉흥적 만들어내는 후진적 정부가 참으로 안타깝네요.
    협회도 중요하지만 회원 한사람 한사람 인식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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