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스마트폰앱으로도 신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17일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1분 이상 이들 구역에 차를 세워두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4만원의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 메뉴가 나오며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 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포상금은 없다.
정부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태료 인상과 도로 연석 적색 표시는 이달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