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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원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원문보기 글쓴이: 박사5기 박용덕
허용면적 산정 시 기존 창업자의 면적을 제외해 신규 창업자의 창업가능 범위 확대 |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돼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창업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 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진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 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업종 출현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로 확대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에서 당구장에서 음식점으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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