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집을 매매할 게획이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잔금일을 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실거래시가가 아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에서 9억원(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과표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A의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여기서 9억원을 공제하면 1억원이 남고, 1억원의 80%인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 종부세는 0.5%인 4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 세율이 올라 500만원이 나오더라도 그걸 다 내지 않고 150%인 150만원을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3주택자 이상이라면 300%이므로 3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201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기존 80%에서 2019년부터 매년 5%씩 올려 2022년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공시가격과는 다른 것으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이 비율 조정이 종부세 대상자 숫자를 늘리지는 않지만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의 세금액은 늘리게 될 것입니다. 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을 강하게 고수하면 종부세 대상자도 매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 절세법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세액을 50% 공제해줍니다. 공제율 상한은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합쳐 70%까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취득한 주택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면(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종부세 합산에서 빼주어 종부세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다면, 임대등록을 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인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명의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