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85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돼 행안부가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254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ㆍ군비 231억원을 포함해 총 485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도는 해당 예산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를 포함해 무인교통 단속장비(193곳), 신호등(399곳) 설치에 사용하게 된다.
도는 앞서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초등학교 수, 단속장비 설치비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1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7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6억8000만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총 9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출처 : 아시아경제(이영규 기자)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2208034835696
의견 : 민식이법 통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에 국비을 지원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원은 의존재원의 한 부분으로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용처가 정해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며, 사용처가 매우 구체적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나지게 구체적인 사용처 제시와 더불어 행정적 편의나 관례로 결정되는 단점도 있지만 이러한 사안에 적용되어 해당 지역에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필요한 의존재원중 하나인 것 같다.
첫댓글
기사잘봤습니다. 저도 학우분의 내용과 같은생각입니다.
저는 사용처의 제시가 오히려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의존재원중 하나라는 의견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 어린이 보호 구역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안심이 듭니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비를 사용하고, 국비 사용처를 명확하게 제시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편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으니 좋은게 아닐까요?
한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가 차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민식이법의 통과로 인해 어린이 보호 구역이 더 강화되고 법적 처벌도 더 강해진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 국가의 지원으로 발전 시키는 것은 좋으나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