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205호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43호(2008. 3. 28.), 제2014-131호(2014. 9. 26.), 제2016-117호(2016. 8. 23.), 제2016-143호(2016. 10. 4.), 제2017-53호(2017. 4. 4.), 제2017-104호(2017. 6. 23.), 제2019-75호(2019. 4. 23.), 제2019-222호(2019. 12. 6.), 제2020-83호(2020. 5. 1.), 제2022-36호(2022. 3. 4.), 제2023-114호(2023. 6. 20.), 제2024-185호(2024. 7. 12.)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한 바 있는 대전 동구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71), 동구 공동주택과(☎042-251-472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