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7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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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동한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51에 있는
회원초등학교입니다
회원초등학교는?
기초와 기본을 갖춘 어린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꿈과 끼를 키우는 어린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어린이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과 자랑스러운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곳 입니다
이곳에서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학생 대상으로 남녀구분하여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향상을 위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학생대상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성 의식, 성 태도 확립을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유도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 함양에 목적을 두고 진행 합니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과 함께 일상및 학교내에서
성희롱 요소에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성범죄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하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성찰하고,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범죄와 인권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들로 구성 했는데요
성폭력/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성희롱 등)으로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친구를 불편하게 만드는 성적인 농담,
그림, 행동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위험한 범죄입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할수있는성희롱 대처 방법으로는
1.즉각 멈추라고 말하기: "그만해", "하지 마" 등
2.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등
3.기록 남기기: 발생한 상황을 기록해 두기 (일기, 메모 등)으로 이야기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녀노소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아셔야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난으로 한 자신의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집단따돌림‧언어폭력이 크고
중학교 부터는 사이버폭력 비중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헐뜯을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고 신고해야 함에도 쉽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상황이 내가 나설 상황이 안되나요
내 시간을 뺏겨서? 용기가 없어서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을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없겠죠
최근 정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4년까지 그 기재내용이 보존됩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면,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 (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조치를 결정해 내리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6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존기간을 두 배로 늘려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 절차에서까지
학교폭력 사실을 반영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가족이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학폭 사실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있었는데, 삭제에 필요한 요건도 엄격해지게 되죠
반드시 피해학생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의 소송 진행상황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여러분
그냥 학교 다니면서 행했던 장난같은 행동이 아니라
학교폭력과 성폭력 그자체가 범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 때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정도로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그 불이익이 엄중한 것을 아셔야 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성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의
경계와 경계 침해행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패드립, 섹드립과와 같은 언어대신
친구를 존중 할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길 이야기 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한것중 하나인
경계를 지키는 방법은 존중이라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허락)을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이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그중 청소년 분들과 관련된 몇가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학생 들에게는 온라인 그루밍 또는디지털 그루밍
남학생 들에게는 몸캠피싱에 대해 알려주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대처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 주변에서 증상과 징후를 보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보이시나요
이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발~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중요한건 어떠한 폭력이라도
여러분이 침묵하면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력과 타협 하는순간 더 많은 폭력이 생긴다는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홍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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