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필증 갱신 불편함 개선 요청 함-인천광역시 다부처 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인천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필증 갱신 불편함
1. 건축주 본인 직접 방문해야 함
2. 건축주 대리 방문시... 건축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을 요청 함
솔직히 매년 똑같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필증 갱신시 지로 용지 받는 것 좋을 것 같음..
공무원 잘 모르고....
솔직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방문 기타하는 것이 좋으나? 갱신시... 지로용지 돈 납부하세요.. 끝내는 것 더 좋을 것 같음.
이것은 공무원 인권비 낭비..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 시간 낭비
타지역 개선사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방문 없이 받는다.
http://www.seosantimes.com/news/view.php?no=66446
처리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국 건축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709524
접수일시2025-01-23 14:48:16
담당자(연락처)김태영 (032-749-8578)
처리예정일2025-02-06 23:59:59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1-0505817)을 검토한 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필증 수령방법 개선 건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9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을 민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신고필증 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다만, 우리 구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처리 후 신고조건 안내, 등록면허세 납부등을 위해 방문수령을 안내하고 있으나, 방문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우편 또는 유선으로 관련내용을 안내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첨부하신 타 지역 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신고필증 교부와 관련한 구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건축과(☎032-749-857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공무원님.. 생각을 하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답변한 것 같네요...
좀 생각좀 하고 답변좀 하세요..
제가 원하는 답변... 똑같은 가설 갱신이라면 지로 돈 납부 후 끝내자는 개념입니다.
근데 구시대 마인드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보니까?
진짜 답변하기 형식적인 클라스 박수 보냄...
인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클라스 역시 박수 보냄.
최악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담당자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의문점 증폭 됨
10점 만점에 4점 답변....... 개선 의지가 없음... 그냥 무능한 공무원 답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