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취로비자에서 영주허가신청서를 작성중인데요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5번 상깅허 다른 국적 지역 성명 생년월일에 의한 입국 유무는 뭘 뜻하는건가요?
16번 경력란 입국후 체재년수는
제가 일본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의 년수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재류카드에있는 비자 년수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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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달콤쟁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5번 상깅허 다른 국적 지역 성명 생년월일에 의한 입국 유무는 뭘 뜻하는건가요?
-현재와 다른 국적, 성명, 생년월일로 일본에 입국한 적이 있는지의 의미입니다.
2.16번 경력란 입국후 체재년수는
제가 일본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의 년수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재류카드에있는 비자 년수를 말하는건가요?
-전자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