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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약대가자!! 원문보기 글쓴이: soulpharm
교시 |
시험 영역 |
문항 수 |
시험 시간 |
1 |
언어추론 |
30 |
09:10~10:30(80분) |
2 |
생물추론 |
30 |
10:50~12:10(80분) |
점 심 시 간 |
12:10~13:10(60분) | ||
3 |
화학추론(일반화학) |
20 |
13:10~14:10(60분) |
4 |
화학추론(유기화학) |
15 |
14:30~15:10(40분) |
5 |
물리추론 |
15 |
15:30~16:10(40분) |
계 |
4영역 5과목 |
110 |
300분 |
4.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
가. 언어추론 영역
◦약학대학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의사소통 능력 및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 등을 측정
◦대학 2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 등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
나. 생물추론 영역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일반생물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생물학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
◦일반생물학의 출제 범위
-생명의 특성, 세포와 물질대사,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 동ㆍ식물의 구조와 기능, 생태와 환경, 일반생물학 실험
다. 화학추론 영역
◦화학추론 영역은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화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화학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화학은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수준에서 출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각 영역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
◦일반화학, 유기화학의 출제 범위
-일반화학: 화학식과 화학반응식, 원자구조와 주기적 성질, 화학결합과 분자 구조, 기체․액체․고체․용액, 열화학, 반응속도, 화학평형, 산과 염기, 산화와 환원/전기화학, 전이금속과 배위화학, 일반화학 실험
-유기화학: 알케인(Alkane), 알켄(Alkene), 알카인(Alkyne), 입체화학, 방향족 화합물, 할로겐화 알킬, 알콜과 페놀, 유기화학 실험
다. 물리추론 영역
◦물리추론 영역은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물리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물리학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물리학은 일반물리학 수준에서 출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각 영역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
◦물리학의 출제 범위
- 역학, 열 물리, 파동과 빛, 전기와 자기, 현대 물리, 일반물리학 실험
5. 문항 형태, 기출문항 활용 여부
가. 문항 형태
◦선택형(5지 택1형)
나. 기출 문항 활용 여부
◦중요 개념 또는 핵심적인 내용의 경우 기출문항이라 하더라도 계속 출제될 수 있음
6. 응시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또는 2011년 2월 수료 예정인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외국 소재 대학에서 상기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7.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0. 6. 15(화) 09:00∼6. 25(금) 18:00까지
나. 접수시간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하며, 지정 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능함
다. 접수방법
◦PEET 홈페이지(http://www.kpeet.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라.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중 하나를 원서 접수 시 스캐닝하여 첨부(단, 위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교)의 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신체적 장애 란에 ‘v’자 기입
◦ ‘라’ 항의 구비서류 외에 신체적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를 스캔하여 첨부
*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카드 중 당해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첨부하여도 됨
*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중 약시자와 뇌성마비자의 시험 시간은 일반 응시생의 1.5배로 하되 휴식시간은 10분, 점심시간은 45분으로 함
- 시각 장애자는 확대경을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가 개별 접촉을 통하여 요구 수렴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임
8. 수험표 교부
가. 교부기간
◦2010. 8. 2(월) 09:00부터 8. 29(일) 08:40까지
나. 교부방법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교부기간에 PEET 홈페이지(http://www.kpeet.or.kr)에 접속하여 수험표를 출력한 다음, 최근 3개월 내에 탈모 촬영한 사진을 부착하여 시험 당일 지참함
9. 응시수수료 및 납부방법
가. 응시수수료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70,000원임
나. 납부방법
◦원서접수 시 인터넷 실시간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현금납부나 기타 방법은 불가함)
다. 응시수수료 반환
원서를 접수시켰으나 사정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 반환비율(반환액)은 다음과 같음
◦접수마감 시(6월 25일 18:00)까지: 100%(270,000원)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6월 25일 18:00부터∼7월 2일 18:00까지): 50%(135,000원)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전까지(7월 2일 18:00부터∼8월 26일 18:00까지): 40%(108,000원)
◦시험 3일 전(8월 26일 18:00 이후)부터: 0%(반환 불가)
10. 문제 및 정답 공개
◦시험 종료 후 PEET 홈페이지(http://www.kpeet.or.kr)에 문제와 답을 탑재하되, 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후 정답 최종 확정 및 공개
11. 성적 표시 및 통지
가. 성적 표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은 제공하지 않음
나. 성적 통지
◦개인 성적 확인
-PEET 홈페이지(http://www.kpeet.or.kr)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 및 출력 가능(2010년 9월 28일 10:00 이후)
12.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결과의 활용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결과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약학대학의 입학전형요소의 하나로 활용되며, 그 활용비율은 개별 대학교의 결정에 따름
1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6항에 준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이듬해 1년간까지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당해 시험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만 사전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및 이듬해에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14.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4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당해 교시 종료 전에 퇴실할 수 없음
◦수험생은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와 같은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을 시험 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
◦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 표시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등임
※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제공함
※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 응시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
※답안지 작성 시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수정테이프나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회수함(문제지를 가지고 나갈 수 없음)
◦응시생은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 시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응시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
15. 기타 사항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전화 070-8742-1135)에 문의하거나 PEET 홈페이지(http://www.kp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끝.
첫댓글 허걱 응시료 정말 27만원인가요???;;;
22,,,, 헐..ㅜㅜㅜㅜㅜ
저기....샤프같은거 책상에 꺼내놔도 되죠??.....한...4개정도...R/S...해볼려구요...안되나??....ㅡㅡ;;
입체화학에서 R/S 따지는 건 손으로 하는게 가장 쉬울텐데...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샤프가 왜 안되지 수능은 샤프되던데-_-;
ㅜ.ㅜ 손으로 따지는 연습을 해야겠군요~~감솨~~^^
퍼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