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영주권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중인데요. 인터넷에 제가 찾아가며 하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우자비자로 1년, 3년, 3년 받아서 마지막 3년짜리 1년 조금 남았거든요.
배우자는 특별영주권자이고,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일본에서 태어나 배우자와 같은 특별영주권자 입니다.
(배우자는 교포라 국적은 한국국적소지자입니다.)
현재 준비중인 서류
①영주권 신청서
②사진 4cmx3cm
③신분증명서(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준비하고, 공증까지 해야하는거죠?
한가지 추가로, 특별영주권자는 호적등본? 같은건 필요 없는거죠?
④주민표(가족 전 세대가 나오게)
⑤재직증명서(배우자? 아님 본인인 저의것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둘다 인지요)
⑥과거 2년 or 3년분의 소득 납세상황
1-주민세 증명서, 납세증명서(1년의 총 소득과 납세현황 기재 필요)
2-국세납부현황 서류(국세가 정확히 어떤부분인가요? ) 현제 저는 파트로 일하며, 연간 수입 103만엔 넘지 않게 하고있으며,
남편의 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3-통장금액 사본? (배우자 아니면 제 통장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⑦ 1- 과거 2년간 연금보험 납부현황 증명서
2- 과거 2년간 의료보험 납부 현황 증명서
이 두가지는 각각 따로 준비하는건가요? 아님 둘중 한가지만 준비하면되는건가요?
⑧여권
⑨재류카드
위 준비 서류중, 빨간글 부분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아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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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ongkong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혼인관계증명서
⑤주민표(신청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⑥재직증명서
⑦레이와4,5,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⑧국세납부상황을증명하는자료(その3)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⑨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⑩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가족 모두의 것)
⑪친족일람표
⑫영주허가신청 셀프체크리스트
⑬영주허가신청서
(배우자)
①레이와4,5,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②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その3)
※주소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서발행받습니다.
③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④신원보증서
⑤운전면허증 등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永住許可申請1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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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