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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칼럼] 이재명의 방패 法이 뚫어야 대한민국 산다
주동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제3자 뇌물 등)로 기소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던 이재명에게 새로운 소송이 추가된 것이다.
이재명이 이들 재판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재명의 인생이 사실상 종치는 상황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온갖 방탄 수단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짐작이 간다.
워낙 파급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인지 이 사안을 둘러싼 화제도 다양하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한동훈은 지난 8일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글을 SNS에 올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 불리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은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더 분명하게 밝혔다.
이 문제를 둘러싼 헌법 해석이 분분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유튜브를 통해 ‘백면서생 보수진영의 어리석은 현실 인식’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재판을 계속하려는 판사를 곧바로 탄핵소추하고, 공수처를 동원해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퇴임 후 사면복권을 받아 영원히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재원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된 뒤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정치 분석가는 "지지율 10%를 넘는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전력투구했던 것도 사법 리스크 방어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나. 아니, 이재명의 사법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 나라의 사법질서는 어떻게 될까. 사법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정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사법부 권위는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이게 흔들리면 사법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판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추락하게 된다.
사법부만의 문제일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은 폭도화하기 쉽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거기 근거해 사법질서를 구현하는 사법부 나아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합작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어느 국민이 얌전하게 법질서를 준행할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현실화된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비극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다. 이재명 재판을 제대로 진행해 다음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둘째 문제다. 범죄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좌에 오른 대통령을 국민이 믿고 따를까? 아마 개딸들조차 내심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는 많이 무너진 상태다. 정치의 눈치를 보면 안된다. 사법부가 자기 무덤을 파고 거기에 국민과 함께 빠지는 어리석은 짓은 피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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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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