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6 설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https://www.fsc.go.kr/no010101/79281
[1] 정책금융기관은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14.3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2]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3]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1월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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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4.3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2년 12월 26일~’23년 2월 8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
1.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5조원 공급)까지 대출합니다.
ㅇ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2.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2조원을 공급합니다.
□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2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4.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총 4.1조원(신규 0.7조원 + 연장 3.4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정책금융기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기 은 | 산 은 | 신 보 | 합 계 |
신규 | 연장 | 신규 | 연장 | 신규 | 연장 | 14.3조원 |
3.5조원 | 5.5조원 | 0.7조원 | 0.5조원 | 0.7조원 | 3.4조원 |
9조원 | 1.2조원 | 4.1조원 |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대출 및 보증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합니다. |
□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기 존 | 개 선 |
설 연휴 이전 | 1월 18일(수) | 1월 25일 | 1월 20일 | 5일 |
1월 19일(목) | 1월 26일 | 1월 25일 | 1일 |
1월 20일(금) | 1월 27일 | 1월 26일 | 1일 |
설 연휴기간 | 1월 21일(토)~1월 24일(화) | 1월 27일 | 1월 26일 | 1일 |
(1)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1일 ~ 1월 24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0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카드대금) 설 연휴(1월 21일 ~ 1월 24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월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설 연휴(1월 21일 ~ 1월 2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1월 25일에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2)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0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1일 ~ 1월 24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0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 (예금) 설 연휴(1월 21일 ~ 1월 2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0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 (주식)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23일 ~ 24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월 25일~ 2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 1월 20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1월 24일 → 1월 26일
□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1월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
□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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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
(1)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
□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
□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합니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