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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냥이네 원문보기 글쓴이: 째째맘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3년부터 길고양이는 유기,유실 동물에서 제외됩니다.
더이상 포획민원의 대상이 아니며, 길고양이에게 할수있는 유일한 조치는 TNR입니다.
아래는 세미나 참석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입니다.
링크가 안되서 본문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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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바뀐 동물보호법 새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관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과 비교해 크게 바뀐 부분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반려인의 동의없이 강제분리 보호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과
길고양이를 유기,유실동물과 구분해 처리하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1.보호동물의 범위
*유기,유실동물(길고양이 제외)
*피학대동물
2.센터시설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3.예산및 결산, 운영위원회
*두당 얼마식의 운영비 지불이 아니라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일반 운영비,보호관리비등의 항목으로
예산서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간 보호두수 300두이하의 소규모 센터는 제외할수 있음)
*전년도 기준 처리 마릿수가 2000두 이상인 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함.
4.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는 사전에 일정,봉사내용에 대해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센터장은 봉사지원자가 있은 경우 주 1회 이상 승인해야 하며
전염병 발생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 할수 있음.
*봉사시간은 센터 운영시간에 한하며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센터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봉사활동을 중지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그 다음 항목으론
구조,포획에 관한 지침. 운송에 따른 지침. 입소에 따른 지침.위생 지침.
급여및 급수에 따른 지침. 예방접종 및 구충,회진에 따른 지침.반환 및 입양에 따른 지침.
안락사 처리 지침과 길고양이 TNR에 대한 지침등이 있습니다.
안락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5.대상동물의 선정
*홍역,파보등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가 심해 회복이 불가능한 개체
*분양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치료비용,기간등을 고려할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한 개체
*공격적이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장애로 분양이 어려운 개체
*장기간 센터에 보호중이었으나 건강상태등으로 분양이 어려운 개체.
입소시 일정기간 격리실에 보호한다는 지침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입소직후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사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유기와 포획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동물에게
접종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었는데
그 문제는 접종시기 조절로 해결할 수 있을듯 합니다.
이번 개정동물보호법 세부 시행령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길고양이의 처리부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고양이의 구분
*집고양이(유기,유실동물 처리 규정에 따름)
*길고양이(유기,유실동물에서 제외. TNR 대상)
*야생고양이(대상 아님)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구분기준이 모호함.
명확한 구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고양이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마이크로칩,인식표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구분 가능한
귀문신등의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음)
2.TNR적용 범위
*민원이 들어오는 길고양이(Yes)
*초기,중기 임신중인 개체(Yes)
*말기 임신중인 개체(No)
*수유중인 어미(No)
*2kg미만, 3개월이내의 자묘(No)
*전염병에 감염된 개체(No)
*외상이 심한 개체(No)
TNR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체는 즉시 방사
(전염병에 감염된 개체와 외상이 심한 개체에 대한 처리 기준은 확인해봐야 함)
3.수술에 관한 지침
*봉합사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
*수술시 구충,광견병 예방접종등 간단한 처지 병행.
*수술후 실내보호
*출혈,식욕결핍등 이상징후가 있는지 관찰할 것
4.방사에 관한 지침
*수술후 이상징후가 없을 경우, 숫컷 24시간 이후. 암컷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할 것
*불임수술 개체 표시는 좌측 귀 끝부분을 1센티 절단하는 방법으로 통일
(시술후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치료가 필요한 개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리후 건강회복되면 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 보호소의 확대, 광역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운영조건이
위의 세부 시행령을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대상지역은 광대하지만 유기,유실동물의 발생건수는
도심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현행 보호동물 두수에 따른 보조비 지급형태로는
농어촌 지역의 보호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도심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구분해서
농어촌 지역은 운영비의 몇퍼센트를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피학대동물에 대한 강제 격리권에 대한 근거가 마련 된 점과
길고양이를 유기,유실동물에서 제외한 점이 이번 새 시행령의 가장 큰 성과인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기동물센터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7~80%가 길고양이의 어린 자묘들입니다.
아직 젖도 못뗀 어린 동물들이 보호소 철장에서 방치되다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어갑니다.
무절제한 민원과 대책없는 민원처리의 결과로
마땅히 길에서 생명으로써의 권리를 누려야 할
어린 고양이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TNR신청외엔 받지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거시설에 길고양이가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경우.
'길고양이의 제거'라는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엔
직접적으로 살해를 하거나, 비닐봉지등에 싸서 유기하는 식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안내작업이 이뤄져야 할것이며,
동물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참조.
2012년 2월 21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67&efYd=20120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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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 민원 대상이 아닌
길고양이의 자묘가 분명하나 어미로부터 버림받거나 분리되어
구조,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새끼고양이들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받게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시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공동으로
'어린 길고양이 입양보호센터'를 기획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와 관련한 세미나를 준비중이니
준비되는 대로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캣맘님들의 많은 참석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3년은 이 땅의 길고양이들의 운명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입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혼란과 저항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행규칙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느냐...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첫댓글 기쁜소식입니다.
며칠전 출근 길에 만난 캣맘, 쫒아오는 노랑이를 밀고 계셨는데 버려진지 얼마 안 되는듯 사람 무서워 않고 쫒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3kg남짓해 보이는것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나쁜인간에게 잡혀 고통 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인 것이지요.....ㅠ.ㅠ
에고,,,그러게요....너무 짠하네요..
좋은 자료. 퍼갑니다. ^^
정말 감사한 소식인데..ㅠㅠ 이게 참....무지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야하는데 무턱대고 구조해가라고 보호소에 소리지르는 사람이 많아서..걱정이에요..
마리아님..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 합니다. 유기견은 아직 좋은 소식 없지요?울 나라도 점 점 동물이 살기 좋은 나라 되었으면 하는 큰바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