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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간 피랍자 및 관련단체에 구상권 청구키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관련, 피랍자들과 관련단체(샘물교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키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네... 정부가 피랍자들과 관련 단체에 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운 데는 다목적 포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본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듯 해~
*이번 피랍자들이 정부가 2월 한국인 납치 첩보에 따라 여행제한지역으로 규정, 사전 경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탈레반 거점 지역을 통과하려 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것이겠지... 이전에도 수차례 정부의 경고 및 입국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기독교 단체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행사를 강행하려 해 문제가 됐다는군. 아프간 피랍사건 와중에도 일부 개인이 분쟁 지역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여 부모가 이를 말리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 맹목적인 자세를 보이는 국민이 없지 않다고 한다네~~~.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지 않게 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 정부는 피랍 사태 해결에 소요된 정부 비용을 청구하는 데 대해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 우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보호 범위나 이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더군. 한마디로 무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이냐의 법적 논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지~!!!. 정부는 일단 ‘실제 부담 원칙’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 드러난 항공료, 시신운구 비용, 후송 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아프간 파견 공무원의 출장 비용 등을 대상에 넣을 경우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가 지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 지금까지, 해외에서도 몸값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니깐~~~!!!
*** '황산중 22회 동창모임' 카페 회원인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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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피랍되었을경우 잘잘못을 떠나 국가에서는 구출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구상권이란 보통 공무원근무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경우임..... 그래서 이번에 피랍자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구만!!! 결론적으로 내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 종교단체의 파워도 막강하구.
나도 기독교 신자지만, 광신자(무조건적으로 믿는사람)가 아니라면, 사리분
을 할줄 알아야 할건데



메아리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