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3. 손바닥 다한증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손바닥 다한증(국부령 제1061호 139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39항의 손바닥 다한증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개정안에서는 다한증이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 후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체 4급에 해당하는 중등도 기준을 ‘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로 개정하고,
신체 5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경우도 ‘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로 개정함
※ 손바닥 다한증 질병에 대한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을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됨.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다한증 증세로 한 번 땀이 나기 시작하면 손발에서 땀이 멈추지 않아 종일 지속이 되고 있으며, 동계절에도 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으며, 종이에 글을 작성시에도 땀으로 인하여 종이가 찢어지고 손발의 지속적인 땀으로 인한 소금기 및 냄새로 주변 동료나 선후임으로부터 회피대상 인물로 낙인, 옷 손의 땀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가 항시 바지 및 속옷 등도 땀에 젖어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며 항시 피부에 물기를 머금고 있다 보니 땀 분비와 연관되어 손의 습진성 병변과 발에서도 무좀과 오목각질융해 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현부심 경유 보충역 판정(2016. 12. 23. 53사단 126연대)
-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손, 발, 겨드랑이, 몸 전체에서 땀이 많은 다한증이 있었는데 군생활 중에 더욱 악화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바, 군의관이 청구인의 다한증이 악성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있다고 한 점, 질병이 있는 환자를 군생활시키려면 질병분대, 질병소대를 만들어서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의병제대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의병전역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69 , 1999.08.23.,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각하 결정)
청구인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흉부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았음에도 신체등위 1급을 판정받았으며,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전혀 몰라서 1급 판정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육군에 입대하였고, 담당의사로부터 다한증이 심하기 때문에 군복무가 곤란하다는 소견을 듣고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교감신경절제수술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교감신경절제수술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신체등위 4급판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됨, [병역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7, 2000. 11.20]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